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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인정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240  ·  2013.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결핵환자 관리지원 민간공공협력사업의 1년 단위 반복 갱신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결핵환자 관리지원 민간공공협력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질의한 결과, 매년 재선정되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한시적·1회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사유로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제근로자 #결핵환자 관리 #민간공공협력사업 #고용노동부 #2년 초과 #기간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240  ·  2013. 11. 1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40(2013.11.19) 회신에 근거합니다.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예외 요건은 건설공사, 프로그램 개발 등 한시적·1회성 사업과 같이 기간의 종료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해당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은 예산과 지원대상 기관 선정이 매년 반복되나, 일정 조건만 충족되면 다수 기관이 수년간 연속 지원을 받고 있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됩니다.
  • 이처럼 반복·계속 사업이라면 한시적·1회성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특성상 일정 종료가 명백하지 않아, 사업 완료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따라서, 결핵환자 관리지원 민간공공협력사업에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가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규정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을 위한 기간이 명확한 경우 예외적으로 2년 초과 사용 허용
  • 기간제법 해석 지침: 한시적·1회성 또는 종료가 명백한 사업에만 예외 인정
사례 Q&A
1. 결핵환자 관리사업은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이 반복·계속되어 종료가 명백하지 않다면 2년 초과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한시적·1회성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기간제법상 1년 단위 반복 사업도 ‘사업 완료 기간’ 해당하나요?
답변
반복되는 사업이나 일정 조건 재선정이 가능하다면 해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해석상 사업의 객관적 종료가 명확해야 예외가 적용됩니다.
3. 공공협력사업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이 인정되는 조건은?
답변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으로 종료 시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관련 해석 지침에 기초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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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관리지원 민간공공협력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40, 2013. 11.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기관은 민간공공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결핵환자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단위로 갱신을 반복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동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n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함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임
귀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결핵환자 관리지원 민간공공협력사업’은 1년 단위로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매년 지원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 일정 조건(전년도 신고환자 100명 이상 또는 심사평가원 보험급여 청구 건수 200건 이상인 의료기간)이 충족되면 지원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고, - ’09년 22개 의료기관에서 ’13년 116개 기관으로 지원기관 수를 점차 늘리면서 지속적인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대부분이 반복하여 다음 년도 지원대상으로 재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매년 결핵환자 관리지원 민간공공협력사업의 지원대상이 선정되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재선정되는 결과가 반복ㆍ계속되고 있어 사업의 지속 여부가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을 한시적 또는 1회성이라거나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1. 19. 고용차별개선과-22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