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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주식 출연 후 특수관계 성립 시 증여세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84[법령해석과-4260]  ·  2020.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을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아니었으나,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해당 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을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출연 이후 새로이 특수관계가 성립하더라도 해당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연 시점의 특수관계 유무가 증여세 부과 여부의 기준입니다.
#성실공익법인 #증여세 #출연시점 #특수관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의결권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84[법령해석과-4260]  ·  2020. 12. 24.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84(법령해석과-4260, 2020-12-24) 회신에 따르면, 출연 시점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하여도 기존 출연 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제2항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이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때라도, 출연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아니면 증여세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 제1호상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출연 당시에 성실공익법인 요건 미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성립을 의미하며, 출연 이후 특수관계 발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법령 부칙 및 적용례에 따르면, 개정 규정 적용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연 분부터로 특정되며, 사안의 경우 출연 시점(2012년 또는 2020년 주식 등)에 기준해 판정합니다.
  • 따라서 공익법인이 주식 출연 후 성실공익법인 요건 등을 지속 충족하는 한, 사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되어도 기존 출연분에 별도 증여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단,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 5% 초과 출연 시 특수관계 유무에 따라 상이.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 제1호: 성실공익법인이 5%를 초과한 주식 출연 후 '성실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즉시 증여세 부과.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성실공익법인 관련 대통령령 요건 및 확인 절차 명시.
  •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2016.12.20. 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없을 것 규정 적용 시기 및 범위 명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성실공익법인 출연시점 특수관계 없던 주식, 사후 특수관계 성립하면 증여세 부과되나요?
답변
주식을 출연받을 당시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아니었다면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하여도 해당 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제2항, 제48조 제11항 등에 근거합니다.
2. 성실공익법인이 5% 초과 주식 출연 후 특수관계 새로 맺으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답변
출연받을 당시 특수관계가 아니었다면 사후에 특수관계가 성립해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2020-법령해석법인-5084 회신 및 법령 부칙상 적용 시점 기준입니다.
3. 성실공익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특수관계 변동이 기존 주식 증여세에 영향주나요?
답변
변동이 있더라도 출연 시점 기준이므로 기존 주식에는 증여세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을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그 주식을 출연받을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나, 해당 주식을 출연받은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제11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질의1) 성실공익법인인 A법인이 향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새로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1항제1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보아 2012년에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기존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여부

 ○(질의2) A법인이 2020년 이후 B법인 주식 외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10%를 신규 출연받은 후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해당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2005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아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 B법인 주식 100,000주(지분율 10%)를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음

○ A법인은 현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나

  -2021년도에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향후 B법인 주식 외에 다른 내국법인 주식을 신규로 출연받을 예정에 있음

3.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주식등: 다음 각 목의 주식등

 가.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비율: 100분의 5. 다만,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한 개정내용 및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제2항제7호, 제50조의3제1항, 제50조의4제1항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한 개정내용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단서 생략)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③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38조제12항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⑤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서 제3항제2호의 요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성실공익법인등으로 처음 확인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제2분기부터 제4분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⑪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24.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84[법령해석과-42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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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주식 출연 후 특수관계 성립 시 증여세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84[법령해석과-4260]  ·  2020.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을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아니었으나,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해당 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을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출연 이후 새로이 특수관계가 성립하더라도 해당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연 시점의 특수관계 유무가 증여세 부과 여부의 기준입니다.
#성실공익법인 #증여세 #출연시점 #특수관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84[법령해석과-4260]  ·  2020. 12. 24.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84(법령해석과-4260, 2020-12-24) 회신에 따르면, 출연 시점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하여도 기존 출연 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제2항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이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때라도, 출연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아니면 증여세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 제1호상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출연 당시에 성실공익법인 요건 미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성립을 의미하며, 출연 이후 특수관계 발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법령 부칙 및 적용례에 따르면, 개정 규정 적용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연 분부터로 특정되며, 사안의 경우 출연 시점(2012년 또는 2020년 주식 등)에 기준해 판정합니다.
  • 따라서 공익법인이 주식 출연 후 성실공익법인 요건 등을 지속 충족하는 한, 사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되어도 기존 출연분에 별도 증여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단,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 5% 초과 출연 시 특수관계 유무에 따라 상이.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 제1호: 성실공익법인이 5%를 초과한 주식 출연 후 '성실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즉시 증여세 부과.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성실공익법인 관련 대통령령 요건 및 확인 절차 명시.
  •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2016.12.20. 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없을 것 규정 적용 시기 및 범위 명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성실공익법인 출연시점 특수관계 없던 주식, 사후 특수관계 성립하면 증여세 부과되나요?
답변
주식을 출연받을 당시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아니었다면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하여도 해당 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제2항, 제48조 제11항 등에 근거합니다.
2. 성실공익법인이 5% 초과 주식 출연 후 특수관계 새로 맺으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답변
출연받을 당시 특수관계가 아니었다면 사후에 특수관계가 성립해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2020-법령해석법인-5084 회신 및 법령 부칙상 적용 시점 기준입니다.
3. 성실공익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특수관계 변동이 기존 주식 증여세에 영향주나요?
답변
변동이 있더라도 출연 시점 기준이므로 기존 주식에는 증여세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을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그 주식을 출연받을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나, 해당 주식을 출연받은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제11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질의1) 성실공익법인인 A법인이 향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새로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1항제1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보아 2012년에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기존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여부

 ○(질의2) A법인이 2020년 이후 B법인 주식 외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10%를 신규 출연받은 후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해당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2005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아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 B법인 주식 100,000주(지분율 10%)를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음

○ A법인은 현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나

  -2021년도에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향후 B법인 주식 외에 다른 내국법인 주식을 신규로 출연받을 예정에 있음

3.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주식등: 다음 각 목의 주식등

 가.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비율: 100분의 5. 다만,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한 개정내용 및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제2항제7호, 제50조의3제1항, 제50조의4제1항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한 개정내용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단서 생략)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③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38조제12항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⑤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서 제3항제2호의 요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성실공익법인등으로 처음 확인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제2분기부터 제4분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⑪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24.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84[법령해석과-42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