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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상속주택 공동상속 시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 산정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46[법령해석과-2019]  ·  2018.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등기 및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상속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경우,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상속주택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S요약

등기 및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상속주택을 공동상속한 뒤, 상속 이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해당 상속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소득세법령 및 기존 해석례를 참고해야 판단된다고 설명합니다.
#무허가주택 #상속주택 #공동상속 #소수지분자 #주택수 산정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46[법령해석과-2019]  ·  2018. 07. 12.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46[법령해석과-2019] (2018.07.12) 회신 기준
  • 공동상속주택이 등기 및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주택이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재산세과세대장상 실체가 확인된다면, 소득세법령상 주택으로 본다고 보았습니다.
  • 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는 우리청의 기존 해석례(서면-2015-부동산-22405, 2015.04.08.)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실제 소유자 판정 등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서면-2015-부동산-22405 해석에 따르면, 상속주택 및 일반주택 각 1채 소유 시,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 보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무허가 상속주택의 주택수 인정 여부는 등기·공부상 기재 유무와 무관하게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실질소유에 기반해 개별사례별로 판정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와 보유·거주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3항: 상속주택+일반주택 보유 시 특례 및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산정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계산 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
사례 Q&A
1. 무허가 상속주택 지분자는 양도세 주택 수에서 상속주택을 빼주나요?
답변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의 소유 현황과 관련 해석례를 종합해 결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등기 없는 상속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주택이 등기 및 건축물대장이 없어도 주택의 실체가 확인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89조국세청 회신문에서 주거 실체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3.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 없이 양도할 경우 주택수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협의분할 등기 전이라도 민법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주택 소유로 간주되어 주택 수가 계산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에 의거, 협의분할 미실시 시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수를 인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무허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등기 및 건축물 대장이 없는 단독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이후에 상속 이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로 보아 해당 상속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지 여부는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부동산-22405, 2015.04.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동산-22405, 2015.04.08.
1.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항의 본문과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받은 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입니다.
3. 한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무허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2005.6.20. 신청인은 A주택을 취득함

   * 취득 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며, 부친과 별도세대를 구성함

 ○ 2005.10.14. 부친의 사망으로 단독주택(이하 ⁠“상속주택”)을 공동상속 받음

  - 상속주택은 등기 및 건축물대장이 없는 상태이나, 위성사진 및 재산세과세대장상 주택의 실체는 확인됨

 ○ 2018.3.8. A주택을 양도함

 ※ 신청인의 상속주택 대지지분은 상속개시일 당시 2/11 이었으나, 공동상속인간 매매 및 증여 등으로 A주택 양도 당시에는 9/11임

(2005.10.14.)>

일반주택 양도 당시(2018.3.8.)>

공유자

지 분

공유자

지 분

신청인

2/11

신청인

9/11

3/11

→증여(’17.3.5.)

2/11

→공매(’09.9.1.)

2/11

→매매(’12.2.16.)

2/11

2/11

2. 질의내용

 ○ 등기 및 건축물 대장이 없는 단독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이후에 상속 이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로 보아 해당 상속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⑱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았다가 등기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양도소득세=일반주택 양도당시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당시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6.「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그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음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적어 구분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법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매수계약자로 본다.

③ 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12.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46[법령해석과-20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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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상속주택 공동상속 시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 산정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46[법령해석과-2019]  ·  2018.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등기 및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상속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경우,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상속주택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S요약

등기 및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상속주택을 공동상속한 뒤, 상속 이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해당 상속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소득세법령 및 기존 해석례를 참고해야 판단된다고 설명합니다.
#무허가주택 #상속주택 #공동상속 #소수지분자 #주택수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46[법령해석과-2019]  ·  2018. 07. 12.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46[법령해석과-2019] (2018.07.12) 회신 기준
  • 공동상속주택이 등기 및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주택이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재산세과세대장상 실체가 확인된다면, 소득세법령상 주택으로 본다고 보았습니다.
  • 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는 우리청의 기존 해석례(서면-2015-부동산-22405, 2015.04.08.)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실제 소유자 판정 등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서면-2015-부동산-22405 해석에 따르면, 상속주택 및 일반주택 각 1채 소유 시,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 보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무허가 상속주택의 주택수 인정 여부는 등기·공부상 기재 유무와 무관하게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실질소유에 기반해 개별사례별로 판정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와 보유·거주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3항: 상속주택+일반주택 보유 시 특례 및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산정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계산 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
사례 Q&A
1. 무허가 상속주택 지분자는 양도세 주택 수에서 상속주택을 빼주나요?
답변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의 소유 현황과 관련 해석례를 종합해 결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등기 없는 상속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주택이 등기 및 건축물대장이 없어도 주택의 실체가 확인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89조국세청 회신문에서 주거 실체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3.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 없이 양도할 경우 주택수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협의분할 등기 전이라도 민법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주택 소유로 간주되어 주택 수가 계산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에 의거, 협의분할 미실시 시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수를 인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무허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등기 및 건축물 대장이 없는 단독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이후에 상속 이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로 보아 해당 상속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지 여부는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부동산-22405, 2015.04.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동산-22405, 2015.04.08.
1.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항의 본문과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받은 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입니다.
3. 한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무허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2005.6.20. 신청인은 A주택을 취득함

   * 취득 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며, 부친과 별도세대를 구성함

 ○ 2005.10.14. 부친의 사망으로 단독주택(이하 ⁠“상속주택”)을 공동상속 받음

  - 상속주택은 등기 및 건축물대장이 없는 상태이나, 위성사진 및 재산세과세대장상 주택의 실체는 확인됨

 ○ 2018.3.8. A주택을 양도함

 ※ 신청인의 상속주택 대지지분은 상속개시일 당시 2/11 이었으나, 공동상속인간 매매 및 증여 등으로 A주택 양도 당시에는 9/11임

(2005.10.14.)>

일반주택 양도 당시(2018.3.8.)>

공유자

지 분

공유자

지 분

신청인

2/11

신청인

9/11

3/11

→증여(’17.3.5.)

2/11

→공매(’09.9.1.)

2/11

→매매(’12.2.16.)

2/11

2/11

2. 질의내용

 ○ 등기 및 건축물 대장이 없는 단독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이후에 상속 이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로 보아 해당 상속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⑱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았다가 등기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양도소득세=일반주택 양도당시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당시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6.「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그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음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적어 구분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법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매수계약자로 본다.

③ 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12.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46[법령해석과-20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