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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공공시설 해당 여부 및 협의 주체

도시재생과-1013  ·  2013.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유치원이 공공시설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협의 주체가 사립 학교 경영자인지 또는 관할 교육청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법상 공공시설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관련 협의 시에도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공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협의 대상 #관할 교육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013  ·  2013. 08. 07.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3(2013.8.7.) 회신에 근거합니다.
  • 도시개발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법 영역에서 공공시설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사립유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법상 공공시설 관련 협의 주체로서 사립 유치원 경영자와 별도의 협의가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고, 관할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도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 이 해석은 현행 법령상 별도의 공공시설 정의나 적용 특례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어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도시개발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만 예외로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공공시설 정의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공시설의 구체적 정의 및 범위 명시
사례 Q&A
1. 사립유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공시설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립유치원은 해당 법률이 정한 공공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시행령 제4조 근거
2. 도시개발법상 사립유치원에 관해 협의할 때 사립학교 경영자와 별도 협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사립유치원이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협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도시개발법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석에 따른 입장
3. 사립유치원이 도시개발법상의 공공시설로 간주될 근거가 있나요?
답변
법령 및 유권해석상 사립유치원이 공공시설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3 회신과 관련 법 조항에 따른 판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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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립 유치원의 공공시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3, 2013. 8.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유치원이 공공시설에 포함되는지 또한, 공공시설에 사립학교법에 의한 유치원이 포함된다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협의를 사립 학교 경영자와 별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관할 교육청과 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인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2조제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도시개발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 정의는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정의를 따 라야 함으로, 사립유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8. 07. 도시재생과-10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