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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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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3, 2013. 8.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유치원이 공공시설에 포함되는지 또한, 공공시설에 사립학교법에 의한 유치원이 포함된다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협의를 사립 학교 경영자와 별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관할 교육청과 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인지?
도시개발법 제2조제2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도시개발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 정의는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정의를 따 라야 함으로, 사립유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