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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해당 여부

서면-2020-법규소득-3842[법규과-453]  ·  2022.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주택도시기금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해 지급하는 복합 상황에서는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이자소득 #원천징수 #국가재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규소득-3842[법규과-453]  ·  2022. 02. 11.

  • 국세청 서면-2020-법규소득-3842[법규과-453](2022-02-11) 회신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주택도시기금은 국가재정법 적용을 받는 기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한 복합 지급 구조에서는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지는지 여부를 각 당사자 간 계약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에 직접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나, 중간기관(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입한 경우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지급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 국가재정법 제5조 및 별표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은 국가재정법 적용 대상임
  •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근거 규정
사례 Q&A
1. 주택도시기금에 지급하는 이자소득도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주택도시기금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국가재정법 적용 기금에 대한 지급은 원천징수 제외 대상입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중간기관이 개입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계약 등 구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주택도시기금에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도시기금은 국가재정법 적용 기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해 원천징수 제외 대상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와 국가재정법 별표2의 주택도시기금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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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에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이하 ⁠‘이자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에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이하 ⁠‘이자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하여 주택도시기금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각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공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독·공동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의 형태로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사업비를 조달하여 관리함

 2. 질의내용

 ○정비조합이 직접 또는 @@@공사를 통하여 주택도시기금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며,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의 이자등(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이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13조 및 제138조의3에서 같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4.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

국가재정법 제5조 【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제5조 제1항 관련)

  1. 고용보험법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3. 공무원연금법

        :

 48. ⁠「주택도시기금법」

출처 : 국세청 2022. 02. 11. 서면-2020-법규소득-3842[법규과-4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