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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분할 승계 시 지분변동 판정

서면-2022-법규법인-1530[법규과-2998]  ·  2022.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추징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후 적격인적분할을 하여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른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승계는 세액공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적격인적분할 #분할신설법인 #지분비율 감소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1530[법규과-2998]  ·  2022. 10. 20.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1530[법규과-2998] (2022.10.20.)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2022.10.1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적격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 주식을 승계하더라도,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지분비율 저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이 주식을 승계한 상황에서는 규정상 세액공제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가로 납부할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공식 해석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의 유권해석(2022.10.17.) 및 국세청 문서(2022.10.20.)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및 요건(주식취득·보유, 지분비율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2항 제3호: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세액공제 추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9항: 지분비율 관련 사유 발생 시 적용기간 규정(최대 4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2항 단서: 특정 예외사유 발생 시 지분 감소 불인정 조항 포함
사례 Q&A
1. 적격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기술혁신형 세액공제 주식을 승계하면 세액공제 추징 대상인가요?
답변
적격인적분할로 주식을 승계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2항 제3호상 지분비율 감소로 보지 않습니다.
2. 기술혁신형 주식 세액공제 규정에서 인적분할 시 지분비율 저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인적분할로 인한 지분승계는 지분비율 저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적격인적분할로 주식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도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후 분할시 세액공제 유지 조건은?
답변
적격인적분할 조건에 부합하고 주식이 신설법인에 승계되면 세액공제는 유지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관련 규정을 모두 충족할 경우 세액공제 추징 사유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적격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 2022.10.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적격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보는지 여부
제1안 :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음
제2안 : 낮아지는 경우로 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 2022.10.17.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DD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음

○A법인은 20XX년 XX월 갑법인의 발행주식(이하 ⁠‘쟁점주식’) 100%를 취득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쟁점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었음

○A법인은 20XX년 XX월 XX일을 분할등기일로 하여 DD사업부를 적격인적분할 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쟁점주식을 승계하였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적격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일 것

  2.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취득한 주식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피인수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분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취득한 주식등의 매입가액이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일 것

   가.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

   나.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취득한 주식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당초지분비율"이라 한다)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피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②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율(이하 이 항에서 "현재지분비율"이라 한다)이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지분비율에서 현재지분비율을 차감한 값을 당초지분비율로 나눈 비율과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곱한 금액(지분비율 감소로 이미 납부한 공제세액은 제외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2.피인수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3.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분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나.「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다.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창투조합등이 출자하는 경우(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②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 4. ⁠(생략)

 ⑨법 제1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20. 서면-2022-법규법인-1530[법규과-29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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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분할 승계 시 지분변동 판정

서면-2022-법규법인-1530[법규과-2998]  ·  2022.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추징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후 적격인적분할을 하여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른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승계는 세액공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적격인적분할 #분할신설법인 #지분비율 감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1530[법규과-2998]  ·  2022. 10. 20.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1530[법규과-2998] (2022.10.20.)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2022.10.1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적격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 주식을 승계하더라도,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지분비율 저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이 주식을 승계한 상황에서는 규정상 세액공제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가로 납부할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공식 해석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의 유권해석(2022.10.17.) 및 국세청 문서(2022.10.20.)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및 요건(주식취득·보유, 지분비율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2항 제3호: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세액공제 추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9항: 지분비율 관련 사유 발생 시 적용기간 규정(최대 4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2항 단서: 특정 예외사유 발생 시 지분 감소 불인정 조항 포함
사례 Q&A
1. 적격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기술혁신형 세액공제 주식을 승계하면 세액공제 추징 대상인가요?
답변
적격인적분할로 주식을 승계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2항 제3호상 지분비율 감소로 보지 않습니다.
2. 기술혁신형 주식 세액공제 규정에서 인적분할 시 지분비율 저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인적분할로 인한 지분승계는 지분비율 저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적격인적분할로 주식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도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후 분할시 세액공제 유지 조건은?
답변
적격인적분할 조건에 부합하고 주식이 신설법인에 승계되면 세액공제는 유지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관련 규정을 모두 충족할 경우 세액공제 추징 사유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적격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 2022.10.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적격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보는지 여부
제1안 :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음
제2안 : 낮아지는 경우로 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 2022.10.17.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DD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음

○A법인은 20XX년 XX월 갑법인의 발행주식(이하 ⁠‘쟁점주식’) 100%를 취득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쟁점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었음

○A법인은 20XX년 XX월 XX일을 분할등기일로 하여 DD사업부를 적격인적분할 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쟁점주식을 승계하였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적격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일 것

  2.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취득한 주식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피인수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분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취득한 주식등의 매입가액이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일 것

   가.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

   나.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취득한 주식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당초지분비율"이라 한다)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피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②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율(이하 이 항에서 "현재지분비율"이라 한다)이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지분비율에서 현재지분비율을 차감한 값을 당초지분비율로 나눈 비율과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곱한 금액(지분비율 감소로 이미 납부한 공제세액은 제외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2.피인수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3.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분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나.「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다.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창투조합등이 출자하는 경우(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②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 4. ⁠(생략)

 ⑨법 제1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20. 서면-2022-법규법인-1530[법규과-29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