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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 계약직 전환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062  ·  2022.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에 유의해야 한다.
#무기계약직 #기간제 계약 #전환 #근로자 동의 #근로기준법 #불이익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062  ·  2022. 09. 3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62(2022.09.30.) 회신에 따르면, 무기계약을 사용 중인 근로자를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계약의 주요 조건의 불이익 변경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은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 시 근로자 권익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무기계약에서 기간제 계약으로의 전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의 주요 조건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효력):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 근로계약의 명확한 요건 규정
사례 Q&A
1. 무기계약직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기간제 계약직으로 바꿀 수 있나요?
답변
무기계약직을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일방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는 근로자 동의가 필수입니다.
2.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전에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요구됩니다.
3.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 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자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근로계약 조건을 변경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불이익한 변경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62, 2022. 9.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9. 30. 근로기준정책과-306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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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 계약직 전환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062  ·  2022.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에 유의해야 한다.
#무기계약직 #기간제 계약 #전환 #근로자 동의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062  ·  2022. 09. 3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62(2022.09.30.) 회신에 따르면, 무기계약을 사용 중인 근로자를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계약의 주요 조건의 불이익 변경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은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 시 근로자 권익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무기계약에서 기간제 계약으로의 전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의 주요 조건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효력):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 근로계약의 명확한 요건 규정
사례 Q&A
1. 무기계약직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기간제 계약직으로 바꿀 수 있나요?
답변
무기계약직을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일방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는 근로자 동의가 필수입니다.
2.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전에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요구됩니다.
3.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 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자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근로계약 조건을 변경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불이익한 변경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62, 2022. 9.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9. 30. 근로기준정책과-30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