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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계획 건축물 높이 변경 시 경미한 변경 판단

도시재생과-1779  ·  2013.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계획 변경 시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51m에서 85m로 늘릴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상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개발계획 변경 시,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는 건축물 높이에 대한 별도 경미 변경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용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법 #개발계획 변경 #건축물 높이 #경미한 변경 #시행령 제7조 #지정권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779  ·  2013. 11. 1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79, 2013.11.15. (출처: 도시재생과 회신)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경미한 변경 대상으로 별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 결국 건축물 높이 변경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용적률·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51m에서 85m로의 최고 높이 변경이 반드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지정권자 판단에 따라 결정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규정하나, 건축물의 높이는 별도 기준 없음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기본 법령
  • 도시개발법 관련 각종 고시 및 시행지침: 경미한 변경 범위에 관한 해석은 지정권자 재량에 따름
사례 Q&A
1. 도시개발계획에서 건축물 높이 상향이 경미한 변경인가요?
답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상 건축물 높이는 경미한 변경 기준에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건축물 높이 변경의 경미성은 지정권자 판단에 맡긴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개발계획 변경 시 건축물 높이 조정 승인 권한은 누가 가지나요?
답변
해당 지역의 지정권자용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지정권자의 재량 영역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건축물 높이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포함되는 구체적 기준이 있나요?
답변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령에는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경미 변경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를 근거로 기준 없음을 국토교통부가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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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변경 내용중 건축물 높이 증가시 경미한 사항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79, 2013. 11.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 제출 이후 개발계획(변경) 내용 중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51m에서 85m로 변경되는 경우 도시 개발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별도로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지정권자가 해당지역의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1. 15. 도시재생과-17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