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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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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79, 2013. 11.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 제출 이후 개발계획(변경) 내용 중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51m에서 85m로 변경되는 경우 도시 개발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별도로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지정권자가 해당지역의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