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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 공사비 사업비 포함 가능성

도시재생과-1385  ·  2013.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무허가 건물 주민을 위해 임대주택 건축 시, 그 공사비를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무허가 건물 거주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건축공사비의 사업비 포함 여부는 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수용·사용방식 적용 구역의 경우 이주대책 수립 및 시행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 #미분할 혼용방식 #임대주택 건축 #사업비 포함 #무허가 건물 #이주대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385  ·  2013. 10. 02.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85(2013.10.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임대주택 건축공사비의 사업비 포함에 대하여 법령상으로 특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다만, 수용 및 사용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는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대책 등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 즉, 해당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단으로 임대주택 건설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건축공사비가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주대책 등의 수립 및 시행 근거 조항
  • 관계 법령상 임대주택 건축공사비 사업비 포함 규정 명시 없음
  •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령: 미분할 혼용방식 등 사업방식별 사업비 구성 근거 제공
사례 Q&A
1.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 임대주택 공사비 사업비 포함 기준은?
답변
임대주택 건축공사비의 사업비 포함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계 법령상 명시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무허가 건물 거주민 이주대책에 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한가?
답변
수용·사용방식 구역에서 이주대책으로 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합니다.
근거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허용합니다.
3. 미분할 혼용방식 사업비에 포함될 수 있는 비용 근거법은?
답변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관련 법률이 이주대책 등 사업비 구성을 허용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사업 및 공공사업 보상 관련 법률의 적용이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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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대주택 공사비 사업포함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85, 2013. 10.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무허가 건물의 영세한 거주민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축공사 비를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회답】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임대주택 건축공사비의 사업비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법 령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수용 및 사용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공 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0. 02. 도시재생과-13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