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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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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85, 2013. 10.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무허가 건물의 영세한 거주민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축공사 비를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임대주택 건축공사비의 사업비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법 령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수용 및 사용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공 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