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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기술수출계약의 개발사업 해당 여부와 증여세 적용 쟁점

재산세제과-432  ·  2019.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약 관련 기술수출계약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계약이 주식 평가와 증여세 과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제약회사의 신약 기술수출계약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의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더불어 해당 계약이 동 시행령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증여와 주식가치 증가 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수출계약 #신약 #제약회사 #증여세 #상속세 #개발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32  ·  2019. 06. 1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2, 2019-06-18
  • 제약회사의 신약 기술수출계약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의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기술수출계약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않아 이 조항의 평가특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동 기술수출계약이 같은 시행령 제1항 제3호(증여 및 이에 준하는 사정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의 존재, 주식 가치 증가 원인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각 사안별로 실제 증여 실질 및 주식가치 증가 사유가 무엇인지 증빙이 필요하며, 단순 기술수출계약만으로 일률적으로 개발사업 시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신규사업·개발사업 등 시행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의 평가특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 증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 등으로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로 인한 주식 가치 증가 시 증여세 과세 요건 규정
사례 Q&A
1. 신약 기술수출계약이 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증여세 평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약 관련 기술수출계약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평가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관련, 기술수출계약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기술수출계약 체결만으로도 주식가치가 증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기술수출계약 체결에 따른 주식가치 증가가 증여 및 이에 준하는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계약이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는 증여, 가치증가 경위 등 구체 사실관계를 봐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가치 평가와 관련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가치 증가는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증여 및 이에 준하는 사정 등이 있을 때 평가특례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신규사업·개발사업 또는 증여 등으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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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제약회사의 신약관련 기술수출계약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의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회신

1. 귀 질의사례의 기술수출계약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의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귀 질의사례의 기술수출계약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재산의 증여, 주식가치가 증가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6. 18. 재산세제과-4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