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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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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제약회사의 신약관련 기술수출계약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의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1. 귀 질의사례의 기술수출계약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의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귀 질의사례의 기술수출계약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재산의 증여, 주식가치가 증가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