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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된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사전-2019-법령해석기본-0266[법령해석과-1463]  ·  2019.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사소송 판결로 추가로 지급받는 2012년 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근로자가 민사소송 판결을 통해 2011~2013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2012년 및 2013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5호의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과세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임금판결 #미지급임금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기본-0266[법령해석과-1463]  ·  2019. 06.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기본-0266[법령해석과-1463] 회신
  • 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2011~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동 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관련 법률 및 부칙 적용에 따라, 2017.12.19. 개정된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판결 확정 시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이에 따라 2012년, 2013년 귀속분 추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5호에 따라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2011년 귀속분 등 이미 제척기간이 만료된 건에 대해서는 특례적용이 불가하며,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국세 부과는 원칙적으로 5년의 일반제척기간을 적용하며, 예외적으로 판결 등 소송 결과에 의한 경우 특례가 적용됨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5호: 소송 판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된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의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인정
  •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2018년 1월 1일 이후 판결이 확정된 건부터 특례부과제척기간 규정 적용
  •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제2항: 시행 전에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사례 Q&A
1. 임금소송 판결로 2012~2013년분 추가통상임금 지급 시 소득세 부과기간은?
답변
2012년, 2013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송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5호 특례규정에 따라 소송 판결일에 근거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인정합니다.
2. 민사 판결에 따른 미지급임금 지급 시 일반 부과제척기간과 특례 관계는?
답변
민사 판결로 추가 지급되는 임금은 일반 5년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판결 확정일 기준 1년짜리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부칙 및 제26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소송 판결 확정 시 특례기간 규정을 따릅니다.
3. 2011년 귀속 근로소득도 민사 판결 특례제척기간 적용되나?
답변
2011년 귀속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 특례제척기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기존 제척기간이 만료된 건에는 개정법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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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후 임금지급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동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2012년 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추가지급분에 대해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후 임금지급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동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국세기본법」부칙 제2조에 따라 2012년 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추가지급분에 대해 같은 법 제26조의2제2항제5호의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의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 지급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내국법인은 판결에 따라 2019.5.31. 미지급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귀속시기가 2011〜2013과세기간인 경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5.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1. 사전-2019-법령해석기본-0266[법령해석과-14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