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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행자 변경 시 재무평가 재실시 요건에 관한 해석

도시재생과-206  ·  2013.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공동시행자 변경 시 재무평가를 반드시 다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공동시행자 변경은 지정권자가 재량적으로 할 수 있으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 때 재무평가 등의 절차 재실시가 필요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자 #시행자 변경 #재무평가 #도시개발법 #지정권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06  ·  2013. 04. 2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6, 2013. 4. 26.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재량행위로서 시행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 시행자 변경은 반드시 시행자의 자금조달 능력 상실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공동시행자 등 사업주체들의 협의 결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 재무평가의 재실시 여부는 이러한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충족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 시행자 지정취소·변경 사유 및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 제3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시행자 변경 가능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자의 자격 및 지정 요건 관련 세부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자 변경 시 어떤 경우 재무평가를 다시 하나요?
답변
시행자의 자금조달 능력 상실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재무평가의 재실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단순한 협의 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재무평가 절차가 요구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공동시행자 변경이 협의만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공동시행자 변경은 단순 협의만으로는 불가합니다.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에 근거해 지정권자가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협의 결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자금조달 능력 상실 등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법상 시행자 변경 절차의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기준은 객관적·합리적 사유의 존부와 해당 조건 충족 여부입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에 따른 합리적 근거와 지정권자의 재량에 따르는 절차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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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시행자 변경시 재무평가 재실시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6, 2013. 4.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 제3호에서 규정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를 해당사업의 공동시행자, 시공자 등 사업주체들의 협의결과 시행자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시행자에 대한 재무평가를 실시하여 변경이 가능한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11조제8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재량행위로서 시행 자를 변경할 수 있는 바, 시행자 변경은 시행자의 자금조달 능력 상실 등 객관 적ㆍ합리적 사유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4. 26. 도시재생과-2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