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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인가시 의제된 주택건설사업 취소 통보 절차

도시재생과-984  ·  2013.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된 경우, 주택법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취소 결정 및 통지 등 주택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시 주택법상 사업계획이 의제 승인된 경우, 그 이후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취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도시개발법령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관련부서에서 주택법 절차에 따른 취소 및 통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도시개발법 #실시계획 인가 #인허가 의제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 취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984  ·  2013. 08. 01.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84(2013.8.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한 회신임을 명확히 표기합니다.
  • 도시개발법령은 실시계획 인가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등이 의제 처리된 이후,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절차 및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택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여부 결정 및 통지 등은 주택법 관련 부서(주택법 소관 부서)에서 주택법 등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법에 따른 모든 관련 절차를 직접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실시계획 고시와 별도로, 취소 시에는 해당 인허가와 관련된 후속 행정절차(취소결정, 통지 등)를 별도 법령(주택법 등)에 따라 진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령과 주택법령 간에 절차적 중복이 아닌 각 법령에 따른 부서별 역할 분담이 이루어짐을 주지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9조 제1항 제16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의제 규정
  • 도시개발법 제19조 제6항: 실시계획 고시를 한 경우 인허가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간주
  • 주택법 제16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규정
  • 도시개발법은 실시계획 인가시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의 취소 절차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관련법령에 따라 각 부서가 별도의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함
사례 Q&A
1. 도시개발법상 인가로 의제된 주택사업계획이 취소될 경우 행정절차는?
답변
실시계획 인가로 의제된 주택사업의 취소는 주택법 관련 부서에서 주택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84 회신, 도시개발법령에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주택법 등 관련법령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명시함.
2. 실시계획 고시 후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취소절차는 별도 진행해야 하나?
답변
도시개발법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주택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주택법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은 실시계획 인가 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절차를 별도 규정하지 않아 주택법상 절차를 이행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함.
3. 집행 중 주택법상 승인취소 통지 의무는 어느 부서에 있나?
답변
주택법 소관 부서가 취소 여부 결정과 통지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함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절차 이행해야 한다고 언급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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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실시계획 인가시 의제된 주택건설사업 취소시 통보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84, 2013. 8. 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제16호 규정에 의거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 의제 처리를 받은 후 주택법에 의한 취소 상황이 발생되어 취 소여부 결정 시 주택법 관련부서에서 취소여부 결정 및 통지 등 관련절 차 전부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서 실시계획 인가 시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 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실시계획 고시를 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주택사업계 획 승인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 규정을 두 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행 정절차를 이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8. 01. 도시재생과-9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