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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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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84, 2013. 8. 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제16호 규정에 의거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 의제 처리를 받은 후 주택법에 의한 취소 상황이 발생되어 취 소여부 결정 시 주택법 관련부서에서 취소여부 결정 및 통지 등 관련절 차 전부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령에서 실시계획 인가 시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 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실시계획 고시를 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주택사업계 획 승인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 규정을 두 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행 정절차를 이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