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근로조건 변경 절차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645  ·  2020.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요?

S요약

해당 유권해석은 근로조건 변경 절차에 대해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와 관련 법령의 적용 가능성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문의가 있을 시 고용노동부에서 추가 안내가 가능합니다.
#근로조건 변경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동의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변경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45  ·  2020. 02. 1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45(2020. 2. 12.) 회신 내용입니다.
  •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확히 전달되도록 주지 절차 또한 중요합니다.
  • 고용계약서에서 정한 내용 이상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더 구체적인 상황별 질의는 고용노동부(044-202-7579)로 문의하시면 추가 안내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근로조건의 주요 내용 규정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명시 의무 규정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의 주지 의무
사례 Q&A
1.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꼭 따라야 하는 절차는?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듣고 주지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제97조에 근거합니다.
2.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변경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해석례에서 불이익 변경 시 동의 필요성이 인정됨.
3.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에게 어떻게 알리나요?
답변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근로자들에게 명확히 주지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7조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조건 변경 절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45, 2020. 2.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12. 근로기준정책과-64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근로조건 변경 절차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645  ·  2020.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요?

S요약

해당 유권해석은 근로조건 변경 절차에 대해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와 관련 법령의 적용 가능성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문의가 있을 시 고용노동부에서 추가 안내가 가능합니다.
#근로조건 변경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동의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45  ·  2020. 02. 1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45(2020. 2. 12.) 회신 내용입니다.
  •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확히 전달되도록 주지 절차 또한 중요합니다.
  • 고용계약서에서 정한 내용 이상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더 구체적인 상황별 질의는 고용노동부(044-202-7579)로 문의하시면 추가 안내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근로조건의 주요 내용 규정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명시 의무 규정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의 주지 의무
사례 Q&A
1.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꼭 따라야 하는 절차는?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듣고 주지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제97조에 근거합니다.
2.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변경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해석례에서 불이익 변경 시 동의 필요성이 인정됨.
3.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에게 어떻게 알리나요?
답변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근로자들에게 명확히 주지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7조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조건 변경 절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45, 2020. 2.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12. 근로기준정책과-6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