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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내 타 법령상 완화항목 적용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2668  ·  2019. 04.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타 법령에 따라 규정된 완화항목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타 법령에서 규정한 완화항목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해석한 사례로, 도시계획과 관련된 규정 사이의 관계 및 완화 적용의 조건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완화항목 #타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정책과 #용적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2668  ·  2019. 04. 15.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668(2019. 4. 15.) 회신 내용임.
  • 지구단위계획에 타 법령에서 규정한 완화항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각 법령 별로 완화 규정의 목적과 범위가 지구단위계획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지구단위계획과 타 법령상의 완화항목이 병존하는 경우라면 각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모든 타 법령의 완화항목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특수한 상황마다 관련 법령의 목적, 적용범위, 상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대해 규정, 개별 법령과의 조화 필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범위 및 적용방식 명시
  • 건축법 등 타 법률의 완화 규정: 건축물의 구조, 용적률, 높이 제한 완화 등 개별적 완화항목 존재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에 타 법령에서 규정한 완화항목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지구단위계획에 타 법령의 완화항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개별 법령의 내용과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부 유권해석 내용에 따르면 완화항목의 적용은 각 법령의 목적·범위와 상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지구단위계획과 타 법령의 완화 규정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나요?
답변
지구단위계획과 타 법령의 완화 규정이 상충하면 목적, 범위,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정책과-2668 회신에서는 일률적 적용이 아닌 상황별 개별 검토 필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완화항목 적용 시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나요?
답변
완화항목이 적용되려면 지구단위계획과 해당 법령 모두에 명확히 근거가 있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서 법령의 근거 및 상충성 검토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구단위계획에 타 법령에서 규정한 완화항목 적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668, 2019. 4. 15., 울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4. 15. 도시정책과-266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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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내 타 법령상 완화항목 적용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2668  ·  2019. 04.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타 법령에 따라 규정된 완화항목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타 법령에서 규정한 완화항목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해석한 사례로, 도시계획과 관련된 규정 사이의 관계 및 완화 적용의 조건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완화항목 #타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정책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2668  ·  2019. 04. 15.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668(2019. 4. 15.) 회신 내용임.
  • 지구단위계획에 타 법령에서 규정한 완화항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각 법령 별로 완화 규정의 목적과 범위가 지구단위계획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지구단위계획과 타 법령상의 완화항목이 병존하는 경우라면 각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모든 타 법령의 완화항목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특수한 상황마다 관련 법령의 목적, 적용범위, 상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대해 규정, 개별 법령과의 조화 필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범위 및 적용방식 명시
  • 건축법 등 타 법률의 완화 규정: 건축물의 구조, 용적률, 높이 제한 완화 등 개별적 완화항목 존재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에 타 법령에서 규정한 완화항목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지구단위계획에 타 법령의 완화항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개별 법령의 내용과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부 유권해석 내용에 따르면 완화항목의 적용은 각 법령의 목적·범위와 상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지구단위계획과 타 법령의 완화 규정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나요?
답변
지구단위계획과 타 법령의 완화 규정이 상충하면 목적, 범위,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정책과-2668 회신에서는 일률적 적용이 아닌 상황별 개별 검토 필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완화항목 적용 시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나요?
답변
완화항목이 적용되려면 지구단위계획과 해당 법령 모두에 명확히 근거가 있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서 법령의 근거 및 상충성 검토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구단위계획에 타 법령에서 규정한 완화항목 적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668, 2019. 4. 15., 울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4. 15. 도시정책과-26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