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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근로계약서 효력 및 법 위반 판단

근로기준정책과-4078  ·  2021.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인 명의를 빌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의 효력과 법 위반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효력과 법 위반 여부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존재 및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근로계약은 실질 근로관계와 일치해야 하며, 명의만 빌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타인 명의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효력 #근로기준법 위반 #허위 근로계약 #실질 근로관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078  ·  2021. 12. 0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078(2021.12.8.)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질의와 같이 타인 명의를 빌려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서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자와의 관계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계약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체결되어야 하며, 타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등에 따라 실제 근로 제공자 정보를 명시하지 않고 허위로 타인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위반은 회사나 사용자에 대해 법적 책임(벌칙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실질 근로관계와 일치하는 계약 체결이 필요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계약의 서면 명시): 사용자와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실질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권리·의무를 판단
  • 근로계약의 실질 원칙: 명의가 아닌 실제 근로관계와 일치할 것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처벌 규정
사례 Q&A
1. 타인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타인 명의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실질 근로관계와 다를 경우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실제 근로관계의 일치 여부가 효력 판단의 주요 근거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실제 근로자가 아닌 명의를 쓸 경우 법 위반인가요?
답변
실제 근로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2021.12.8.) 회신 및 근로기준법의 허위작성 금지 조항에 근거합니다.
3. 타인 명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 회사 책임이 있나요?
답변
타인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규정 및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타인 명의를 빌린 근로계약서의 효력 및 법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078, 2021. 12.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8. 근로기준정책과-407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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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근로계약서 효력 및 법 위반 판단

근로기준정책과-4078  ·  2021.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인 명의를 빌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의 효력과 법 위반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효력과 법 위반 여부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존재 및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근로계약은 실질 근로관계와 일치해야 하며, 명의만 빌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타인 명의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효력 #근로기준법 위반 #허위 근로계약 #실질 근로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078  ·  2021. 12. 0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078(2021.12.8.)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질의와 같이 타인 명의를 빌려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서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자와의 관계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계약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체결되어야 하며, 타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등에 따라 실제 근로 제공자 정보를 명시하지 않고 허위로 타인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위반은 회사나 사용자에 대해 법적 책임(벌칙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실질 근로관계와 일치하는 계약 체결이 필요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계약의 서면 명시): 사용자와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실질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권리·의무를 판단
  • 근로계약의 실질 원칙: 명의가 아닌 실제 근로관계와 일치할 것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처벌 규정
사례 Q&A
1. 타인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타인 명의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실질 근로관계와 다를 경우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실제 근로관계의 일치 여부가 효력 판단의 주요 근거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실제 근로자가 아닌 명의를 쓸 경우 법 위반인가요?
답변
실제 근로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2021.12.8.) 회신 및 근로기준법의 허위작성 금지 조항에 근거합니다.
3. 타인 명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 회사 책임이 있나요?
답변
타인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규정 및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타인 명의를 빌린 근로계약서의 효력 및 법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078, 2021. 12.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8. 근로기준정책과-40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