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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유보지의 용도 미지정 시 개발계획 변경 필요

도시재생과-232  ·  2013. 0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유보지의 용도를 정하지 않은 채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준공 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유보지 용도지정 및 공급계획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유보지에 대해 용도를 정하지 않으면 적정한 개발계획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사 준공 전 유보지를 구역에서 제외하거나 용도를 지정한 후 공급계획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해석입니다.
#도시개발 #유보지 #용도지정 #공급계획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32  ·  2013. 02. 01.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2(2013.02.01) 회신에 따르면 본 건 도시개발사업에서 유보지의 용도를 정하지 않은 것은 적정한 개발계획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는 도시개발구역 내 모든 토지의 적정한 용도분류가 요구됩니다.
  • 유보지를 용도미지정 상태로 설정한 경우, 준공 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유보지를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하거나, 용도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이후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마련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관련 판단은 도시개발법 제22조, 제26조, 제5조, 제17조, 제10조 등에 근거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사용 가능
  • 도시개발법 제26조 제1항: 조성토지 등 공급 시 공급계획 작성 후 지정권자에 제출
  •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7호: 개발계획에 토지이용계획 포함 규정
  •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항: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되며 지구단위계획 포함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3항: 구역 지정 해제 시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환원 또는 폐지
사례 Q&A
1. 도시개발 유보지는 용도를 언제까지 지정해야 하나요?
답변
유보지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반드시 용도를 지정하고 공급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준공 전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유보지의 용도를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유보지를 개발계획에 미포함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유보지의 용도 미지정은 적정한 개발계획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적정한 용도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적정한 개발계획 수립이 아니라고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 구역 내 유보지 용도 변경 시 필요한 절차는?
답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유보지의 용도를 지정하고, 공급계획을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상 용도 지정과 공급계획의 제출이 필수임을 근거로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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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지에 대한 용도 및 공급계획 작성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2, 2013. 2. 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시 ○○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이전에 유보지에 대한 용도지정 및 공급계획 작성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은 시 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면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 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같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 성하고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0조제3항에 따라 구역지정이 해제될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 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아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할 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에 대하여 적정하게 용도를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도시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일부 토지에 대하여 용도를 정하지 않고 유보지로 설정한 것은 개발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 로 준공전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유보지를 도시개발구역에 서 제외하거나 유보지에 대한 용도를 지정한 후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 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2. 01. 도시재생과-2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