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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주차장 조성 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국토교통부 2013. 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법인이 학교 근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목변경이 수반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요?

S요약

학교법인이 학교 근처에 주차장을 조성할 때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가 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의 면제는 개발부담금이 아닌 학교용지부담금에만 적용되며, 학교법인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법인 #주차장 조성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 #지목변경 #학교용지부담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3. 8. 2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13. 8. 20., 토지정책과
  •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농지법, 초지법 등에 따른 인허가로 지목변경이 있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개발부담금 면제를 규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4항제4호는 개발부담금이 아니라 학교용지부담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발사업 시행 주체별 감면 대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엄격히 열거하고 있으며, 학교법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학교법인이 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와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 제10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행위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4항제4호: 면제대상 부담금은 학교용지부담금임을 규정.
  • 학교시설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학교용지부담금의 정의.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개발부담금 감면대상 시행주체의 열거 규정.
사례 Q&A
1. 학교법인이 학교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한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학교법인이 주차장 조성과 함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행위를 한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 제10호에 따라 지목변경을 수반한 개발행위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2.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에서 학교법인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를 규정하고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면제 조항은 학교용지부담금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4항제4호, 학교시설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를 근거로 학교용지부담금만 면제됩니다.
3. 학교법인이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학교법인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감면대상 시행주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학교법인은 감면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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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학교근처에 주차장을 조성한 경우

 ⁠[국토교통부, 2013. 8. 2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학교법인(비영리법인)이 시행자로 개발행위허가(자동차관련시설)를 득하여 학교근처에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학교법인이 시행한 개발사업이므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이 된다. 나.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아야 한다.

【회답】

- 주차장부지를 조성함에 있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를 받아 주차장을 만든 것이 원인이 되어 공부상 또는 사실 상 지목변경을 수반되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별표1중 제10호) 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4항제4호에서 면제하도록 한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의미한다고 사료됩니다. ⁠(근거 : ⁠「학교시설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나. 개발사업 시행 주체별로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 학교법인은 위 근거조항에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8. 20. 국토교통부 2013. 8. 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