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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기준

서면-2024-소득-1049  ·  2024.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부부 중 1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그 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에 지분·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의 사유가 있다면,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이 큰 자의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부부임대소득 #공동명의 #임대소득 신고 #손익분배비율 #소득세 합산 #소득세법 제4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1049  ·  2024. 04. 16.

  • 국세청 서면-2024-소득-1049(2024.04.16) 회신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만, 부부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만큼,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거나(예: 조세회피 목적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산정에 따라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소득금액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출자현황, 공동사업 수행의 실질, 소득분배 사실 등 사실관계를 토대로 허위 여부 및 귀속판단이 이뤄집니다.
  • 관련된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2006.07.20 등)에서도 동일하게 지분·분배비율에 따른 귀속 원칙과 예외(허위 설정시 귀속 특례)가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공동사업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어 신고되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경영참가 없이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범위 및 특수관계인 정의 제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 허위 손익분배비율 등 조세회피 우려시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소득을 귀속시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5항: 주된 공동사업자 판단 기준
사례 Q&A
1. 부부 공동명의 임대소득은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네, 지분 또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 신고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100조는 공동명의 임대소득의 경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안분하여 신고하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2. 부부소득을 한 쪽으로 몰아서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한쪽에 몰아서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지분 또는 분배비율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단, 허위 비율 설정 또는 조세회피 목적 등이 확인될 때에는 특례 규정에 따라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3. 공동사업자의 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르면 어디 기준으로 신고하나요?
답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서는 약정된 분배비율이 있으면 우선 적용, 없을 때 지분 기준 안분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2006.07.20.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다만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 중에 포함된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 수행, 소득의 분배사실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소득

2. 질의내용

 ○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부 중 1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②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④ 법 제43조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⑤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2006.07.20.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다만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 중에 포함된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 수행, 소득의 분배사실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8, 2007.07.23.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 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4. 16. 서면-2024-소득-10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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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기준

서면-2024-소득-1049  ·  2024.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부부 중 1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그 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에 지분·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의 사유가 있다면,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이 큰 자의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부부임대소득 #공동명의 #임대소득 신고 #손익분배비율 #소득세 합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1049  ·  2024. 04. 16.

  • 국세청 서면-2024-소득-1049(2024.04.16) 회신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만, 부부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만큼,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거나(예: 조세회피 목적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산정에 따라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소득금액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출자현황, 공동사업 수행의 실질, 소득분배 사실 등 사실관계를 토대로 허위 여부 및 귀속판단이 이뤄집니다.
  • 관련된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2006.07.20 등)에서도 동일하게 지분·분배비율에 따른 귀속 원칙과 예외(허위 설정시 귀속 특례)가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공동사업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어 신고되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경영참가 없이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범위 및 특수관계인 정의 제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 허위 손익분배비율 등 조세회피 우려시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소득을 귀속시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5항: 주된 공동사업자 판단 기준
사례 Q&A
1. 부부 공동명의 임대소득은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네, 지분 또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 신고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100조는 공동명의 임대소득의 경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안분하여 신고하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2. 부부소득을 한 쪽으로 몰아서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한쪽에 몰아서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지분 또는 분배비율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단, 허위 비율 설정 또는 조세회피 목적 등이 확인될 때에는 특례 규정에 따라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3. 공동사업자의 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르면 어디 기준으로 신고하나요?
답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서는 약정된 분배비율이 있으면 우선 적용, 없을 때 지분 기준 안분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2006.07.20.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다만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 중에 포함된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 수행, 소득의 분배사실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소득

2. 질의내용

 ○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부 중 1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②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④ 법 제43조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⑤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2006.07.20.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다만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 중에 포함된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 수행, 소득의 분배사실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8, 2007.07.23.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 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4. 16. 서면-2024-소득-10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