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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협력업체 간 퇴직자 명단 공유와 취업방해 금지

근로개선정책과-2398  ·  2013.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종업체 협력업체들이 퇴직자 명단을 공유하며, 근무경력 6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경우가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여러 협력업체가 퇴직자 명단을 작성·공유하여 근무경력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취업방해의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사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취업방해 목적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취업방해 #근로기준법 제40조 #퇴직자 명단 #협력업체 #채용제한 #근무경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2398  ·  2013. 04. 18.

  •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398(2013.4.18.) 회신 기준.
  •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퇴직자 명단을 작성·공유하고, 실제로 해당 명단의 근로자 채용을 제한한 경우 취업방해로 판단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실제 회신에서는, 사내 협력업체들이 동종 업계 재직기간이 명시된 퇴직근로자 명단을 공유하며, 6개월 미만 근무자는 채용하지 않는 등 채용제한을 가한 것이 취업방해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취업방해의 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됨을 포함하여, 사건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핵심적으로는 명단 작성·공유 행위 자체와 함께, 채용 제한 조치의 목적성 및 실행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됨을 유념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됨
  • 근로기준법 관련 해설: 취업방해의 목적으로 퇴직자 명단 등 명부를 작성·공유하면 위법
  • 근로기준법 적용요건: 목적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사례 Q&A
1. 협력업체들이 퇴직자 명단을 공유하여 근무 6개월 미만자를 채용하지 않을 때 위법인가요?
답변
근로자의 재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퇴직자 명단을 공유하고 실제 채용을 제한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회신 및 근로기준법 제40조 해석에 근거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취업방해의 목적이 명확하며, 명부 작성 및 채용 제한 등 실질적 방해행위가 있어야 판단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목적성과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단순히 업무 효율이나 인력관리를 이유로 명단 공유만 하면 법 위반인가요?
답변
단순 명단 공유만으로 곧바로 위반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취업방해 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위법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실제 사례나 조사에서 취업방해 의도와 실행이 확인될 때 적용됨을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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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방해의 금지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398, 2013. 4.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협력업체들이 퇴직자 명단을 공유하고 동종 업종 근무 근로자의 채용자료로 활용함으로 인하여 동종업종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가 동 사유로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취업방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ㆍ 2013.3.19. ○○중공업 내에서 족장 작업을 도급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사내 협력업체 5개사가 동종업체 근무경력이 6개월이 되지 않은 퇴직근로자는 채용하지 않기로 공모하고 각 사별 퇴직 근로자 명단을 공유하여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ㆍ 사용자측은 동종 업체간 인력수급의 과당 경쟁과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무경력이 6개월이 되지 않은 자를 채용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음

【회답】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를 동종업체에서 다시 채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동종업체들 간에 재직기간이 명시된 퇴직근로자 명단을 작성하여 공유하였고, 실제로 그 명부에 기재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이를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에 해당됨. 다만, 취업방해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사건조사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4. 18. 근로개선정책과-23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