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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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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 2024.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토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토목공사 시 굴토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반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로 H형강을 설치하는데, 하나의 공사가 완료되면 H형강을 회수하여 다른 공사현장에서 재사용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H형강을 건설용 장비로 계상한 후, 법인칙 [별표6]에 따른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하고 있음
2. 질의요지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이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3. 건설업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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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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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조 또는 자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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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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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선박 및 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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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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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3.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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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기계장비의 범위】
「지방세법」제6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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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1]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3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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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명 |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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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도저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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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굴착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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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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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게차 |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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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크레이퍼 |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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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덤프트럭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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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중기 |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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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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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롤러 |
①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피견인 진동식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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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노상안정기 |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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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모든 것으로서 이동식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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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콘크리트 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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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콘크리트 살포기 |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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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콘크리트 믹서트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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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콘크리트 펌프 |
콘크리트 배송능력이 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 적재식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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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아스팔트 믹싱프랜트 |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 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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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아스팔트 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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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아스팔트 살포기 |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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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골재 살포기 |
골재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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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쇄석기 |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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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기압축기 |
공기토출량이 분당 2.84세제곱미터(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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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천공기 |
크로라식 또는 굴진식으로서 천공장치를 가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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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항타 및 항발기 |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서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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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갈채취기 |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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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준설선 |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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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노면측정장비 |
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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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도로보수트럭 |
도로보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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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노면파쇄기 |
파쇄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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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선별기 |
골재 선별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가 장치된 모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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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타워크레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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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그 밖의 건설기계 |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기계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