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건설공사 반복사용 H형강의 통합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사전-2023-법규법인-0155  ·  2024.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H형강이 조특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정한 공제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해석에 따라 H형강은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은 가능하나, 세액공제 대상 자산 명시기준에 직접 해당할 수 없음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H형강 #통합투자세액공제 #건설공사 #임시구조물 #국세청 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법인-0155  ·  2024. 01. 24.

  •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155(2024.1.2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2024.1.18) 회신에 따르면 해당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 건설공사 현장에서 임시로 설치·회수·재사용되는 H형강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정하고 있는 공제대상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유관법령 및 별표에 규정된 건설업 기계장비의 항목에는 H형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귀 법인이 장비로 계상 후, 업종별 내용연수 감가상각은 가능하지만,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자산임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따라서 해당 H형강은 각종 세부 명령 및 규칙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사업자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을 산정하여 세액공제하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기계장치 등'의 범위와 제외자산, 업종별 시설적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1: 사업용 유형자산 및 건축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세부 구분 명시. 건설업 기계장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름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1: 건설업에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구체적 종류와 범위를 열거하며, H형강은 해당 품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사례 Q&A
1. 건설현장에서 반복사용하는 H형강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H형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155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H형강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토목공사 임시구조물인 H형강을 건설기계로 계상하면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H형강을 건설용 장비로 계상하여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건설업 기계장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품목만 인정되며, H형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인정하는 건설기계 범위에 H형강이 포함됩니까?
답변
H형강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건설업 기계장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설기계항목 및 관련 유권해석에 의거해 H형강은 배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 2024.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토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토목공사 시 굴토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반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로 H형강을 설치하는데, 하나의 공사가 완료되면 H형강을 회수하여 다른 공사현장에서 재사용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H형강을 건설용 장비로 계상한 후, 법인칙 ⁠[별표6]에 따른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하고 있음

2. 질의요지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이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3. 건설업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3.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기계장비의 범위】

「지방세법」제6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1]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3조 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1. 불도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것

4. 지게차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것

5. 스크레이퍼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프트럭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7. 기중기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

8. 모터그레이더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9. 롤러

①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피견인 진동식인 것

10. 노상안정기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모든 것으로서 이동식인 것

12. 콘크리트 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

13. 콘크리트 살포기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배송능력이 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 적재식인 것

16. 아스팔트 믹싱프랜트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 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7. 아스팔트 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 아스팔트 살포기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 골재 살포기

골재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 쇄석기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것

21. 공기압축기

공기토출량이 분당 2.84세제곱미터(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인 것

22. 천공기

크로라식 또는 굴진식으로서 천공장치를 가진 것

23. 항타 및 항발기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서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24. 자갈채취기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 준설선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26. 노면측정장비

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7. 도로보수트럭

도로보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8. 노면파쇄기

파쇄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9. 선별기

골재 선별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가 장치된 모든 것

30. 타워크레인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31. 그 밖의 건설기계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기계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4. 01. 24. 사전-2023-법규법인-01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건설공사 반복사용 H형강의 통합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사전-2023-법규법인-0155  ·  2024.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H형강이 조특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정한 공제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해석에 따라 H형강은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은 가능하나, 세액공제 대상 자산 명시기준에 직접 해당할 수 없음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H형강 #통합투자세액공제 #건설공사 #임시구조물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법인-0155  ·  2024. 01. 24.

  •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155(2024.1.2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2024.1.18) 회신에 따르면 해당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 건설공사 현장에서 임시로 설치·회수·재사용되는 H형강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정하고 있는 공제대상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유관법령 및 별표에 규정된 건설업 기계장비의 항목에는 H형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귀 법인이 장비로 계상 후, 업종별 내용연수 감가상각은 가능하지만,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자산임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따라서 해당 H형강은 각종 세부 명령 및 규칙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사업자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을 산정하여 세액공제하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기계장치 등'의 범위와 제외자산, 업종별 시설적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1: 사업용 유형자산 및 건축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세부 구분 명시. 건설업 기계장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름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1: 건설업에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구체적 종류와 범위를 열거하며, H형강은 해당 품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사례 Q&A
1. 건설현장에서 반복사용하는 H형강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H형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155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H형강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토목공사 임시구조물인 H형강을 건설기계로 계상하면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H형강을 건설용 장비로 계상하여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건설업 기계장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품목만 인정되며, H형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인정하는 건설기계 범위에 H형강이 포함됩니까?
답변
H형강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건설업 기계장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설기계항목 및 관련 유권해석에 의거해 H형강은 배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 2024.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토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토목공사 시 굴토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반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로 H형강을 설치하는데, 하나의 공사가 완료되면 H형강을 회수하여 다른 공사현장에서 재사용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H형강을 건설용 장비로 계상한 후, 법인칙 ⁠[별표6]에 따른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하고 있음

2. 질의요지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이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3. 건설업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3.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기계장비의 범위】

「지방세법」제6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1]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3조 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1. 불도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것

4. 지게차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것

5. 스크레이퍼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프트럭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7. 기중기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

8. 모터그레이더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9. 롤러

①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피견인 진동식인 것

10. 노상안정기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모든 것으로서 이동식인 것

12. 콘크리트 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

13. 콘크리트 살포기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배송능력이 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 적재식인 것

16. 아스팔트 믹싱프랜트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 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7. 아스팔트 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 아스팔트 살포기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 골재 살포기

골재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 쇄석기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것

21. 공기압축기

공기토출량이 분당 2.84세제곱미터(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인 것

22. 천공기

크로라식 또는 굴진식으로서 천공장치를 가진 것

23. 항타 및 항발기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서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24. 자갈채취기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 준설선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26. 노면측정장비

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7. 도로보수트럭

도로보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8. 노면파쇄기

파쇄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9. 선별기

골재 선별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가 장치된 모든 것

30. 타워크레인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31. 그 밖의 건설기계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기계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4. 01. 24. 사전-2023-법규법인-01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