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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예술단 단원의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191  ·  2013.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립예술단 단원이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 신분일 경우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요?

S요약

시립예술단 단원이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퇴직급여공무원연금법 적용 승인을 받았다면 별도로 취급된다고 안내합니다.
#시립예술단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계약직 #공무원연금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6191  ·  2013. 10. 1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191 (2013.10.18.)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원들이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라면 예외 사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단, 퇴직급여는 공무원연금법 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예술단 단원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준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유급휴일 관련 규정은 명확하게 근로기준법 기준을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유급휴일로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
  • 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의 부여 규정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시립예술단 단원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
근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 규정을 확정적으로 적용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2. 예술단 단원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경우 퇴직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퇴직급여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답변에 근거하여 퇴직급여 부분은 별도 규정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시립예술단이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달라지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 근로자의 신분(공무원 또는 근로자)에 따라 결정되며, 복무규정 준용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예술단원 신분과 업무 실질에 따라 법령 적용이 정해진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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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191, 2013. 10.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립예술단 단원들의 공휴일 유급휴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날(5.1)은 유급휴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바,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미실시에 따른 관련법 저촉 여부
ㆍ ○○시는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등 규정에 의거 5개 시립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급여 및 수당,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ㆍ 기본권 제한(영리행위 금지, 겸직 금지, 단체행동 금지 등) 등 근무여건, 복무 규정 등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상의 자격을 인정받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로 승인을 받아 시립 예술단원 전체가 공무원연금에 가입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회답】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됨(근기 68207-1332, 2000.05.02.). 예술단원은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 신분으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퇴직급여와 관련하여서는 공무원연금법 적용 승인을 받아 동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한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이 우선 적용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0. 18. 근로개선정책과-61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