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한상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한상균 변호사 빠른응답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국립공원지킴이사업 기간제근로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2375  ·  2013.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립공원지킴이사업의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2년 제한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국립공원지킴이사업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목적, 출연금 기반의 한시적 성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지킴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기간제법 #사회적 일자리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375  ·  2013. 12. 0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75, 2013.12.4. 회신에 따름
  •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정부의 복지정책이나 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업은 자연공원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사업이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취약계층 배려에 부합합니다.
  • 출연금이 중단되면 지속이 불가한 한시적 성격, 사업 목적 및 성격, 참여자 및 수혜 대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받는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타 법령에 따라 국민직업능력 개발·취업촉진·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 일자리 제공 시 예외 인정
  • 자연공원법: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의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국립공원지킴이 사업 운영의 또 다른 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사업의 한시성 및 목적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사례 Q&A
1. 국립공원지킴이사업 근로자 2년 이상 기간제 근무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립공원지킴이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75 회신 및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합니다.
2.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은 기간제법상 어떤 예외 규정에 해당하나요?
답변
동 사업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릅니다.
3.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의 한시성이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연공원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한시적 출연금 지원 등 특성을 가집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사업의 법령상 근거·목적·참여자의 특성 등 종합적 판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호일 프로필 사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김정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청안
김정현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빠른응답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국립공원지킴이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75, 2013. 12.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립공원지킴이’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음
특정 사업이 동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참여자 및 수혜 대상, 사업의 한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함
“국립공원지킴이”는 「자연공원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 ’07년 입장료 폐지 후 탐방객 증가에 따라 국립공원의 보전ㆍ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자원 훼손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대처와 탐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 지역의 전문인력 및 중ㆍ장년층 실업해소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대책의 일환으로 ’08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파악되고, 이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인력과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토록 하여 일자리 창출의 목적에 부합하고자 하였으며, 출연금을 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그 출연이 중단될 경우 사업이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 받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2. 04. 고용차별개선과-23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