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명숙 프로필 사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보험사 영업 차장, 관리자 직군 분류 및 기간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170  ·  2013.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사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연봉계약직 차장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1(관리자) 또는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보험사 연봉계약 차장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1(관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독자적 조직 지휘 없이 영업을 수행한다면 관리자 직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주된 업무가 마케팅 전문가(27312) 또는 보험상품 개발자(27231)에 부합한다면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분류되며, 이 경우 최근 2년 평균 소득 등 추가 요건 충족 시 기간제 사용 제한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차장 #기간제근로자 #관리자 분류 #전문가 직군 #대분류 1 #대분류 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170  ·  2013. 06.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70 (2013.6.19.)
  • 회신에 따르면, 해당 연봉계약직 차장이 독자적으로 조직을 지휘·관리하지 않고 하부조직을 두지 않았다면 대분류 1(관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현업을 겸하는 경우에도 정책 결정·관리·지휘·조정 직무에 직무시간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리자 직군으로 분류됩니다.
  • 질의 내용상 주된 업무가 ‘신규거래처 발굴 및 제휴영업모델 기획/추진’이라면 마케팅 전문가(27312) 또는 보험상품 개발자(27231)로 해당될 수 있으며, 해당 직군은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포함됩니다.
  • 만약 대분류 2 직군에 해당하고,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 사용 2년 제한 및 예외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 대분류 1 및 대분류 2 직업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간제사용 제한 예외 인정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법 제22조): 대분류 1(관리자)은 기업/부서의 정책·활동을 기획, 지휘, 조정하는 직무로 80% 이상 관련 직무시간을 사용해야 함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전문가적 분석·기획·연구·상담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함
  • 한국표준직업분류: 마케팅 전문가(27312) 및 보험상품 개발자(27231)는 대분류 2에 포함
사례 Q&A
1. 보험사 영업 차장은 기간제 근로자 2년 제한 예외 조건에 해당합니까?
답변
업무가 마케팅 전문가나 보험상품 개발자에 해당하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대분류 2 직종과 최근 2년간 소득 상위 25% 요건 충족 시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인정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관리자 대분류(1)에 해당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조직의 정책을 기획·지휘·조정하며 직무시간의 80% 이상을 관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관리자 직군은 하부 조직을 갖추고 지휘·조정이 주 업무일 때만 대분류 1로 분류됨을 밝혔습니다.
3.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적용 받으려면 어떤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최근 2년간 평균근로소득이 상위 25% 이상이어야 예외 취득이 가능합니다.
근거
해석문에 따르면 대분류 2 중 연평균 소득이 공고 기준(2013년 53,558천원 등)에 부합해야 예외가 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호일 프로필 사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고준용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정희재 프로필 사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빠른응답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보험사 영업담당 차장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1, 2에 속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70, 2013. 6.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연봉계약직 차장으로 ’09.6월 2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회 갱신하여 근무 중이며, ’09년 계약 시 연봉은 7천만원, ’11년 갱신 계약 시 연봉은 8천만원임
소속 회사는 ⁠‘전략영업총괄’ 아래에 5개의 ⁠‘전략영업사업부’를 두고 있고, 각 사업부 내에 ⁠‘제휴사업부’가 있으며 위 기간제근로자는 ⁠‘제휴영업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 근로계약서에 따른 업무 내용은 ⁠‘신규거래처 발굴 및 제휴영업모델 기획/추진’, ⁠‘일반보험시장 신규물건 발굴 및 확대’, ⁠‘제휴거래처 효율 개선을 통한 생산성 확대’,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제반업무 수행’ 등으로,
- 제휴영업부장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제휴영업부 산하 1개 팀과 협업으로 업무를 진행하며, 독자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해당 근로자가 지휘하는 하부 조직은 없고, 사내 임원 및 부서장들이 참석하는 회의의 참석대상도 아니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평가하는 기준에는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은 없음
위 연봉계약직 차장으로 영업을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1(관리자)’로 분류되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대분류 1의 ⁠‘관리자’는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서 - 현업을 겸할 경우에는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 지휘, 조정하는데 직무시간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리자 직군으로 분류하며,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제4수준과 제3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하고 있음
- 또한 관리자 직군은 최고 경영진으로서 기관이나 기업을 대표하며 기업 내 중간 관리자를 관리하는 고위 관리직과 관리직(기업 내 중간 관리자 포함)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반드시 상당한 하부조직을 가져야 하고 이러한 하부조직원의 업무를 지휘 및 조정하는 것이 주 업무인 경우를 말함
- 따라서 귀 질의에서 제시한 내용만을 토대로 살펴볼 때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대분류 1 관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한편,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신규거래처 발굴 및 제휴영업모델 기획/추진’, ⁠‘일반보험시장 신규물건 발굴 및 확대’, ⁠‘제휴거래처 효율 개선을 통한 생산성 확대’ 등이 주된 업무로 제시되어 있는 바,
- 특정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판매수준 및 현황, 소비자의 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ㆍ연구하여 효율적인 판매전략을 수립하거나 그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면 ⁠‘마케팅 전문가(27312)’로 분류될 수 있고,
- 보험시장 동향 분석 및 각종 위험평가와 분석ㆍ기획을 통해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보험상품 개발자(27231)’로 분류될 수 있으며, - 해당 근로자가 위 ⁠‘마케팅 전문가(27312)’ 또는 ⁠‘보험상품 개발자(27231)’로 분류될 수 있다면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속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부장관이 공고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수도 있다 할 것임
* 2012.6.18. 공고: 52,380천원, 2013. 5. 10. 공고: 53,558천원 만약 2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직무 내용상의 상관성이 가장 많은 항목으로 분류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6. 19. 고용차별개선과-11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