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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정일 변경 요건

고용노동부 2025. 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가 개인 사정으로 구직촉진수당 지정일에 신청하지 못했을 때, 다음 날 지급주기 변경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구직촉진수당 지정일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지정일 이후 7일 이내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청 연기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규정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정일 변경 #연기 사유 #지급주기 #신청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22.

  • 고용노동부 2025. 7. 22. 회신임을 밝힙니다.
  • 수급자는 지급주기 중 협의하여 정한 날(지정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정해진 지정일에 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일 이후 7일 이내 범위에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순히 신청하지 못했을 뿐 정당한 연기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주기 변경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관련 법령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규정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 정해진 지정일에 사유가 있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신청 연기 허용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지정일에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의무 명시
사례 Q&A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정일 신청을 연기할 수 있나요?
답변
정해진 지정일에 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일 이후 7일 이내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법 제20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2. 구직촉진수당 지정일에 개인 사정으로 미신청 시 다음 날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연기 사유가 인정되면 지정일 이후 7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시행규칙 제14조 기준입니다.
3. 지정일 미준수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변경 절차는?
답변
연기 사유가 있을 때 지정일 이후 7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5. 7. 22.자 답변, 관련 법령 조항 명시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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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구직촉진수당 지정일 변경

 ⁠[고용노동부, 2025. 7. 22.]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는 수급자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구직촉진수당 신청일(=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는 지급주기중 협의하여 정한날 ⁠(지정일) 에 구직촉수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해진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시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연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정일 이후 7 일 이내에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22. 고용노동부 2025. 7.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