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충호 프로필 사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빠른응답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정일 변경 요건

고용노동부 2025. 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가 개인 사정으로 구직촉진수당 지정일에 신청하지 못했을 때, 다음 날 지급주기 변경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구직촉진수당 지정일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지정일 이후 7일 이내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청 연기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규정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정일 변경 #연기 사유 #지급주기 #신청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22.

  • 고용노동부 2025. 7. 22. 회신임을 밝힙니다.
  • 수급자는 지급주기 중 협의하여 정한 날(지정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정해진 지정일에 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일 이후 7일 이내 범위에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순히 신청하지 못했을 뿐 정당한 연기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주기 변경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관련 법령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규정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 정해진 지정일에 사유가 있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신청 연기 허용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지정일에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의무 명시
사례 Q&A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정일 신청을 연기할 수 있나요?
답변
정해진 지정일에 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일 이후 7일 이내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법 제20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2. 구직촉진수당 지정일에 개인 사정으로 미신청 시 다음 날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연기 사유가 인정되면 지정일 이후 7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시행규칙 제14조 기준입니다.
3. 지정일 미준수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변경 절차는?
답변
연기 사유가 있을 때 지정일 이후 7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5. 7. 22.자 답변, 관련 법령 조항 명시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대한 프로필 사진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박대한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고준용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구직촉진수당 지정일 변경

 ⁠[고용노동부, 2025. 7. 22.]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는 수급자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구직촉진수당 신청일(=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는 지급주기중 협의하여 정한날 ⁠(지정일) 에 구직촉수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해진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시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연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정일 이후 7 일 이내에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22. 고용노동부 2025. 7.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