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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구성 자격과 근로시간 인정 여부

노사협력정책과-179  ·  2013.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일반 조합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반 조합원이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그 시간은 근로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를 우선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조합원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협의회 출석시간 등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근로한 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근로시간면제자 #일반 조합원 #근로시간 인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협력정책과-179  ·  2013. 01. 14.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79(2013.1.14.) 회신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를 우선 지정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일반조합원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라 근로자위원이 협의회 출석 등 협의회 관련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은 별도의 근로시간 인정 규정이 있으면 근로로 취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러한 해석은 근참법 제6조, 제9조, 제18조 및 노조법 제24조 제4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와 그 위촉자로 함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근로자위원 위촉 관련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협의회규정에 따라 출석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간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 노사협의회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수행할 것이 우선이며, 불가피하면 일반조합원도 가능
사례 Q&A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일반 조합원 위촉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이 어려운 경우 일반 조합원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2. 노사협의회 출석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협의회 규정상 명시되어 있고 관계법령에 부합하면 노사협의회 출석 및 회의 준비 등 관련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해 해당 시간이 근로로 간주됩니다.
3.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이며, 불가피하면 일반 조합원도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관련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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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자위원을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일반 조합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79, 2013. 1. 1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00공단 노사협의회의 위원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반수노조에서는 근로자위원을 무급 전임자 2명, 근로시간 면제자 3명, 일반 조합원 2명으로 위촉함 공단 노사협의회규정에는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근로자측 간사인 위원의 협의회 개최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일반 조합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와 일반 조합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근로자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근로자위원 위촉권 행사방법 관련하여 근참법상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4조제4항에 따라 노사협의회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로서 우선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합원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1. 14. 노사협력정책과-1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