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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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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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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79, 2013. 1. 1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00공단 노사협의회의 위원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반수노조에서는 근로자위원을 무급 전임자 2명, 근로시간 면제자 3명, 일반 조합원 2명으로 위촉함 공단 노사협의회규정에는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근로자측 간사인 위원의 협의회 개최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일반 조합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와 일반 조합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근로자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근로자위원 위촉권 행사방법 관련하여 근참법상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4조제4항에 따라 노사협의회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로서 우선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합원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