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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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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3. 9. 1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3절 물 납 > 1. 물납청구의 제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을 무 상으로 관할관청에 소유권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물납을 희망할 경우 건축 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물납받아 국가소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ㅇ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물납이 인정되는 토지는 “당해 부과대상 토지 또는 그와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지자체 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거나 처분이 가능한 토지이어야 한다”라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
ㅇ 따라서,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일단 철거를 시킨 상태에서 토지만을 물납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위 대상토지에 대하여서는 국가는 직접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