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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토지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 건축물도 함께 무상 물납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2013. 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개발부담금 물납 시 건축물도 함께 무상으로 국가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개발부담금 물납 시 건축물까지 함께 국가에 무상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물을 철거한 상태에서 토지만 물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 #물납 #토지 물납 #건축물 철거 #소유권이전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3. 9. 1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2013. 9. 11.
  •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물납이 인정되는 토지는 해당 부과대상 토지 또는 유사한 토지로 한정됩니다.
  • 따라서, 건축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물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 해당 토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활용 계획이 없으며, 관할관청에 건축물까지 함께 물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8조 제1항: 물납이 인정되는 토지는 부과대상 토지 또는 유사한 토지로서 지자체가 직접 활용하거나 처분 가능한 토지여야 함
  •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3절 물납 > 1. 물납청구의 제한: 개발부담금 물납과 관련하여 토지 외 자산은 제한
사례 Q&A
1. 개발부담금 물납 시 건축물도 함께 무상으로 넘길 수 있나요?
답변
건축물은 철거하고 토지 만을 물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3. 9. 11. 회신 및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8조 제1항 근거
2. 토지 위 건축물까지 포함해 개발부담금 물납이 인정되나요?
답변
토지만 물납 대상으로 인정되며 건축물은 제외된다는 해석입니다.
근거
업무처리규정에 명시된 물납 토지 한정 요건 및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
3. 물납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건축물을 철거 후 토지만 물납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3. 9. 11. 공식 유권해석 내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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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물납토지상에 건축물이 있고 건축물도 함께 무상으로 물납가능한지 여부

 ⁠[국토교통부, 2013. 9. 1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3절 물 납 > 1. 물납청구의 제한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을 무 상으로 관할관청에 소유권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물납을 희망할 경우 건축 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물납받아 국가소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답】

ㅇ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물납이 인정되는 토지는 ⁠“당해 부과대상 토지 또는 그와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지자체 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거나 처분이 가능한 토지이어야 한다”라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
ㅇ 따라서,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일단 철거를 시킨 상태에서 토지만을 물납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위 대상토지에 대하여서는 국가는 직접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9. 11. 국토교통부 2013. 9. 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