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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판매시설 연면적 기준과 부대시설 포함 범위 해석

국민신문고 (2AA-1308-118861)  ·  2013.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연공원 내 농산물판매시설의 '부대시설을 포함한 연면적' 산정 시 진입로와 주차장 부지 면적도 연면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제4호의 '부대시설을 포함한 연면적'은 건축물의 연면적만을 의미하며,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농산물판매시설 #자연공원 #연면적 #부대시설 #진입로 #주차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2AA-1308-118861)  ·  2013. 08. 13.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308-118861, 2013.08.13) 회신에 따르면
  • '부대시설을 포함한 연면적'은 건축물의 연면적만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 면적은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해석에 따라 부지의 전체 면적 또는 보조시설 부지(진입로, 주차장 등)는 연면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5,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전체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원위원회 심의 대상이 됨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제4호: 부대시설을 포함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하, 2층 이하의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 보관·가공·판매시설에 대한 허용 기준 규정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4항: 5,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공원위원회 심의 대상임을 규정
사례 Q&A
1. 농산물판매시설의 연면적 산정 시 진입로, 주차장 부지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연면적 산정에는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 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신에 따르면, '부대시설을 포함한 연면적'은 건축물의 연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2. 자연공원 내 농산물 판매시설 연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물(주요동 및 부대시설)의 연면적 600㎡ 이하이고, 2층 이하일 경우 허용됩니다.
근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제4호가 명시하는 요건입니다.
3. 부지 면적이 5,000㎡를 넘는 경우 절차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전체 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4항에서 공원위원회 심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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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농산물판매시설 부지 면적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308-118861), 2013. 8. 13.]

【질의요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 3항 4호는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600제곱미터이하이고 2층 이하인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또는 축산물의 보관시설, 건조.포장등의 가공또는 판매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알기로는 부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다만 5,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600제곱미터라함은 부지를 포함한 것인가요.
2. 진입로가 부대시설로 포함되나요.
3. 주차장이 부대시설에 포함되나요.

【회답】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제4호에 규정된 '부대시설을 포함한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하므로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3. 08. 13. 국민신문고 (2AA-1308-1188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