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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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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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308-118861), 2013. 8. 13.]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 3항 4호는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600제곱미터이하이고 2층 이하인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또는 축산물의 보관시설, 건조.포장등의 가공또는 판매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알기로는 부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다만 5,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600제곱미터라함은 부지를 포함한 것인가요.
2. 진입로가 부대시설로 포함되나요.
3. 주차장이 부대시설에 포함되나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제4호에 규정된 '부대시설을 포함한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하므로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3. 08. 13. 국민신문고 (2AA-1308-1188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