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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견습 근로자 근무기간 및 임금 산정 기준

근로개선정책과-1876  ·  2013.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규 입사 예정 운전자의 노선견습 기간도 회사의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며, 근로시간 산정 및 임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S요약

노선견습 기간 중 운전자가 기존 운전자와 동승하거나 직접 이용객을 수송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선견습 기간은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선견습 #운전기사 견습 #근속기간 #근무기간 산정 #임금 지급 기준 #실제 근로시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1876  ·  2013. 03. 25.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876(2013.03.25.) 회신에 근거함
  • 신규 입사자의 원활한 차량운행을 위해 노선견습 기간이 존재하고, 입사 예정 운전자가 기존 운전자와 동승하거나 직접 이용객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노선견습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견습 기간 중의 근로도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노선견습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기존 운전자보다 짧은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견습 기간 중에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속 및 임금 산정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및 근로에 대한 정의 및 적용범위
  •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계약의 기간 및 근로자 보호
  •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산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의 원칙 및 방법(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지급)
사례 Q&A
1. 노선견습 기간도 운전기사의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노선견습 기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876 회신에서 노선견습 기간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노선견습 근로 임금은 근무시간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노선견습 근로자의 임금실제 근로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근로시간이 기존 운전자보다 짧으면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만 임금 지급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견습 기간 중 일부만 회사 지휘를 받는 경우 임금 지급 기준은?
답변
회사 지휘하에 제공된 실제 근로 시간만 임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노선견습 근로자가 회사의 지배 아래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한해 임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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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876, 2013. 3.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아래의 경우, 언제부터 회사의 신규채용 운전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ㆍ 입사예정운전자를대상으로근로계약체결이전약1개월의기간동안노선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선 견습기간을 가짐.
ㆍ 견습운전자는 기존 운전자와 동승하여 직접 이용객을 수송한 후 취업요건에 의하여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정식 발령됨.
○ 입사 예정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약 20일은 노선 습득을 위해 탑승하고 견습 기간 중 약 10일은 회사의 지배하에 직접 이용객을 수송하고 있음
○ 기존 운전자는 1일 약 15시간이 근로시간이며 입사 예정 운전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1일 약 5시간임

【회답】

신규 입사자의 차량운행의 원활을 위해 노선견습 기간을 두어 특정일은 기존 운전자와 동승하여 이용객을 수송하고 특정일은 직접 이용객을 수송하고 있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선견습 기간은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됨.
○ 이 경우 노선견습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기존 운전자의 근로시간 보다 짧다면 근로의 대가는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3. 25. 근로개선정책과-18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