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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기간·공개채용 절차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고용차별개선과-2457  ·  2013.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백기간을 두고 해마다 공개채용으로 계약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기간제 근로자가 해마다 공백기를 두고 공개채용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은 새 계약 체결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백기간에도 사실상 근로가 계속되었거나, 반복적으로 재계약되는 기대관계 등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합산 가능합니다.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공백기간 #공개채용 #근속 2년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457  ·  2013. 12. 0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57(2013.12.6.) 회신임을 알립니다.
  • 기간제법에 따라 각 근로계약이 계약만료 후 공백기를 거친 뒤 공개채용으로 다시 체결되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은 새 계약 체결 시점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단, 단순한 절차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공백 동안에도 사실상 근로관계가 이어진 경우나 반복 재계약이 예상될 수 있는 기대관계가 있다면, 이전 근로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백기의 사유가 업무적 이유, 방학 등의 객관적 사정으로 근로지속성 인정이 가능할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특히 사용기간 제한 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면, 전후 고용관계의 단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 및 반복갱신 계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 예외 사유 시 2년 초과 근로 허용
  •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반복·갱신 계약 합산 필요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공백기간이 짧고 업무의 성격에 기인한다면 근로관계 계속성 인정 가능
사례 Q&A
1. 공백기를 두고 해마다 새로 공개채용된 기간제근로자는 근속 2년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공백 뒤 신규채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새 계약부터 기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기간제법 제4조가 근로계약 만료·공백 후 신규채용 시 별개의 근로관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개경쟁채용 후 연속적으로 재계약되는 기대관계가 있으면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답변
재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계속근무에 대한 기대관계가 인정될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대법원 판례(2006.12.7., 2004다29736)는 반복되는 계약이 기대관계를 형성시 계속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짧고 업무성격상 반복된다면 근로관계는 계속되나요?
답변
공백기간이 전체 근로계약에 비해 짧고, 객관적으로 업무성격에 기인한다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회신은 이런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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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57, 2013. 12. 6.]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시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250일(약 10개월)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당 조직은 2011.1.5. 신설된 조직으로 시설녹지 관리, 예초, 하천정화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개경쟁채용절차를 거쳐 선발하는데 사업별ㆍ시기별로 차이는 있으나 평균 경쟁률은 2.9:1 ~ 5.5:1 정도임
기간제근로자가 2011년 4월~12월(9개월), 2012년 2월~12월(11개월), 2013년 2월~10월(9개월) 근무한 경우, 각 근로계약 사이에 2개월의 공백기간이 있고, 매년 갱신 계약이 아닌 신규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음(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공개경쟁 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은 별개의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한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업무를 수행케 하는 등 사실상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거나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됨
- 즉, 각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단절(공백)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더라도 그러한 절차나 단절이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중단했다가 다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2. 06. 고용차별개선과-24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