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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시 월급 차이의 차별 판단

고용차별개선과-2070  ·  2013.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약직으로 2년 근무 후 정규직 1년차로 전환된 근로자의 월급이 계약직 1년차와 차이날 때, 이를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비록 정규직 1년차라 해도 실질적 근속년수가 합산되어 3년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직 1년차와 정규직 1년차의 월급에 차이가 있을 때 이를 자동적으로 차별적 처우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업무 범위, 책임, 생산성, 근속년수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계약직 정규직 전환 #임금 차이 #차별적 처우 #고용노동부 질의 #기간제 근로자 #근속년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070  ·  2013. 10. 2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70 (2013.10.28)
  • 기간제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임금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차별적 처우인지 판단하게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업무 범위, 권한과 책임, 노동생산성, 직무·능력·경력·근속년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업무의 내용, 근무기간, 능력, 성과, 근속년수 등 근로제공에 관련된 정당한 사유가 월 지급액 차이의 근거라면, 이는 차별이 아닐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즉, 단순히 직급 변경 시점만으로 임금 차이를 차별로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 특성 및 실질적 근속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차별 판단 시 요소(업무범위, 책임, 근속, 능력 등) 종합 고려
  • 근로기준법 제6조: 근로조건의 차별적 적용 금지
  • 근로기준법 제18조: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의 임금·근로조건 관련 규정
사례 Q&A
1.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후 임금 차이가 차별에 해당하나요?
답변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이 달라지더라도, 업무범위·책임·근속년수 등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업무 범위, 근속 등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로 차별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2. 실질 근속년수로 임금을 재조정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실질 근속년수가 3년일지라도, 조정 의무는 합리적 사유가 없을 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속년수·경력 등 사유가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반드시 동일 대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계약직과 정규직 임금 차이가 정당화되는 사유는?
답변
업무의 권한, 책임 차이, 직무능력 등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업무·능력·책임 등 근로제공 관련 요소가 임금 차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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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1년차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속년수는 3년차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계약직 1년차와 정규직 1년차의 월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70, 2013. 10. 28.]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1년차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속년수는 3년차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계약직 1년차와 정규직 1년차의 월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를 받은 경우라면 그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됨
-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업무의 범위, 업무의 권한과 책임, 노동 생산성(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함), 그 밖에 근로제공에 관련된 요소(직무, 능력, 기능, 기술, 자격, 경력, 학력, 근속년수, 업적ㆍ실적, 업무환경 및 업무강도, 위험의 정도 등)의 차이로 인한 임금 등에서의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0. 28. 고용차별개선과-20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