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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전문직 전환 및 2년 초과 사용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03  ·  2013.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 인수, 지급 심사 등 일반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근무 후 전문직으로 재계약해 계속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관련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계약직 근로자가 일반직에서 전문직으로 재계약되어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로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기간제법 위반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가 없다면 2년 초과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전문직 재계약 #무기계약직 전환 #고용노동부 #사용기간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603  ·  2013. 04. 08.

  • 회신 주체 및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03(2013.04.08.)
  • 질의 사안에서 보험 인수, 지급 심사 등 일반계약직 근로자를 2년차 이후 전문직으로 재계약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만약 예외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2년 경과 후에도 전문계약직 명의로 계속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 구체적 업무(예: 보험 인수, 지급 심사 등)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으로 해당 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사례별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로 제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2년 초과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외사유의 범위 및 구체적 기준 명시
사례 Q&A
1. 기간제 일반계약직을 전문직으로 전환하면 2년 초과 근무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2년 초과 기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2. 보험 인수·지급 심사 담당자를 전문직으로 바꿔 계속 근로시키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발생하나요?
답변
예외사유가 없다면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예외사유 미해당시 무기계약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3.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이 허용되는 예외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간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업무, 대체근로 등에 해당할 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별표의 세부 예외 유형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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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당 사의 ⁠「계약직운용준칙」에 의거 계약직근로자를 전문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하고, 1년을 단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전문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고 총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직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 업무 담당자로 최장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 계속근로기간이 2년에 해당하게 되는 일반 계약직 중에서 ⁠‘보험 인수, 지급 심사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 일부를 전문직 으로 재계약하고 계속근로하게 하려는데 법 위반의 문제가 없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03, 2013. 4. 8.]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사의 ⁠「계약직운용준칙」에 의거 계약직근로자를 전문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하고, 1년을 단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전문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고 총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직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 업무 담당자로 최장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 계속근로기간이 2년에 해당하게 되는 일반 계약직 중에서 ⁠‘보험 인수, 지급 심사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 일부를 전문직 으로 재계약하고 계속근로하게 하려는데 법 위반의 문제가 없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음
귀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보험 인수, 지급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계약직” 근로자를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전문계약직”이라는 명칭으로 여전히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만약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전문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4. 08. 고용차별개선과-6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