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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금융권 종사자의 금융관리자 분류 기준

고용차별개선과-1053  ·  2013.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퇴직한 전직 금융권 종사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13202 금융관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금융관리자(13202)’ 해당 여부는 현직에서 수행하는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전직 금융권 종사자라는 이력만으로 금융관리자로 분류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관리자 #13202 #한국표준직업분류 #기간제법 #관리자 직군 #은행 퇴직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053  ·  2013. 06.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53(2013.06.04)
  •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금융관리자(13202)’ 해당 여부는 반드시 현재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리자 직군은 기업이나 기관의 정책·활동을 기획, 지휘, 조정하는 직무를 80%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금융관리자’에는 은행사무관리자, 증권사무 관리자, 금융감독기관 관리자 등이 예시로 들 수 있으나, 단순히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근무했다는 이력만으로 해당 직업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전직 경력(금융권 종사 경력 등)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현직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직무에 따라 직업분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 표준직업분류상 관리자 직군의 적용 범위를 명시
  • 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1 ‘관리자’): 정책·활동 기획, 지휘, 조정이 직무시간 80% 이상인 경우 관리자 직군으로 분류
  • 한국표준직업분류 직업정의(‘금융관리자 13202’): 금융기관의 운영·조직·지휘 등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금융관리자로 명시
  • 한국표준직업분류 분류원칙: 현재 수행하는 업무 기준으로 직업 판단, 단순 이력만으로 분류 불가
사례 Q&A
1. 전직 은행 직원이 금융관리자로 분류될 수 있나요?
답변
현재 수행하는 업무가 금융관리자 직무에 해당해야만 금융관리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과거 이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현직 직무 기준으로 분류를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2. 금융관리자(13202)로 인정되는 직종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은행사무관리자, 증권사무 관리자, 금융감독기관 관리자 등이 금융관리자 예시에 해당합니다.
근거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금융관리자에 포함되는 직업 예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금융권 퇴직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융관리자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단순 퇴직 경력만으로는 금융관리자 분류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며, 수행하는 업무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직업분류는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 판단하므로 과거 경력만으로 자동 분류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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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은행, 증권회사에서 퇴직한 자(전직 금융권 종사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의 ⁠‘13202 금융관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53, 2013. 6. 4.]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은행, 증권회사에서 퇴직한 자(전직 금융권 종사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의 ⁠‘13202 금융관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요에서는 직무(Job)는 ⁠‘자영업을 포함하여 특정한 고용주를 위하여 개별 종사자들이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해야할 일련의 업무와 과업(tasks and duties)’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직업(Occupation)은 ⁠‘유사한 직무의 집합’으로서 유사성을 갖는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대분류 1의 ⁠‘관리자’는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서
- 현업을 겸할 경우에는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 지휘, 조정하는데 직무시간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리자 직군으로 분류하며,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제4수준과 제3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하고 있음
- 또한 관리자 직군은 최고 경영진으로서 기관이나 기업을 대표하며 기업 내 중간 관리자를 관리하는 고위 관리직과 관리직(기업 내 중간 관리자 포함)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반드시 상당한 하부조직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하부조직원의 업무를 지휘 및 조정하는 것이 주 업무인 경우에 해당됨
- 한편, ⁠‘금융관리자(13202)’는 은행, 증권사, 신탁회사, 신용조합이나 유사한 금융기관, 그리고 개인 및 사업대출, 예금인수, 증권?선물매매, 투자자금 운용, 신탁관리, 부동산이나 기타 관련 활동의 청산을 맡고 있는 기관 등의 부서 운영을 계획, 조직, 지휘하고 관리하는 자로서 은행사무관리자(지점장, 여?수신 관리자 등), 농ㆍ수ㆍ축협 조합장, 증권사무 관리자(지점장, 거래소 관리자 등), 신용사무 관리자(신용조사 관리자 등), 금융감독기관 관리자 등의 직업이 이에 해당된다고 예시하고 있으므로
-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수행하는 직무 등을 토대로 직업을 분류하여 ⁠‘금융관리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전직 경력(금융기관에서 종사하다가 퇴직자인지 등)으로 직업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6. 04. 고용차별개선과-10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