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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업군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053  ·  2013.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설계사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27229 그 외 금융 및 보험관련 전문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보험설계사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별도의 직업으로 분류되며, 27229 그 외 금융 및 보험관련 전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설계사 #한국표준직업분류 #51032 #27229 #금융전문가 #보험전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053  ·  2013. 06. 0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53 (2013.6.4.)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보험설계사(51032)는 보험가입자를 방문하고 보험상품을 권유·판매하는 등 독자적인 업무 범위를 가지는 직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는 별도의 직업 코드로 분리되어 관리되며, 보험 영업원, 라이프컨설턴트, 파이낸셜컨설턴트 등도 포함됩니다.
  • 따라서 보험설계사27229 그 외 금융 및 보험관련 전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직업 간 구분과 주요 업무 범위 규정
  • 보험 설계사(51032): 보험가입자 방문, 계약 권유·작성, 회사 소속 영업 등 별도의 분류
  • 27229 그 외 금융 및 보험관련 전문가: 기타 금융·보험 분야에 포함, 보험설계사는 별도
  • 직업 예시: 보험설계사, 보험영업원 등은 51032로 등록되어 있음
사례 Q&A
1. 보험설계사는 27229 그 외 금융 및 보험관련 전문가인가요?
답변
보험설계사는 별도의 직업분류(51032)로 분리되어 있어, 27229 그 외 금융 및 보험관련 전문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에 따라 보험설계사는 별도 분류입니다.
2. 보험 영업원과 라이프컨설턴트도 27229에 포함되나요?
답변
보험 영업원라이프컨설턴트 역시 보험설계사와 같이 분류 코드 51032에 해당해, 27229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직업 예시로 보험 영업원, 라이프컨설턴트가 별도 등재됨을 근거로 합니다.
3. 보험설계사 직업분류가 실무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보험설계사가 별도 분류됨에 따라, 행정·고용·통계상 관련 규정 적용 시 27229가 아닌 51032로 판단해야 하므로 실무상 구분이 중요합니다.
근거
분류코드의 차이는 채용, 인력통계, 법령 적용 등 실무에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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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험설계사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의 27229 그 외 금융 및 보험관련 전문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53, 2013. 6. 4.]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보험설계사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의 27229 그 외 금융 및 보험관련 전문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보험 설계사(51032)’는 보험가입자를 방문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영업점에 제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 등에 고용되어 해당 회사의 보험 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하고 판매하는 직업을 말하고 직업 예시로 ⁠‘보험 설계사’, ⁠‘보험 영업원’, ⁠‘라이프컨설턴트’, ⁠‘파이낸셜컨설턴트’가 있음
- 따라서 ⁠‘보험설계사’는 별도의 직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그 외 금융 및 보험관련 전문가’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6. 04. 고용차별개선과-10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