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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계약 만료 시 해고예고 의무와 예외

근로개선정책과-3232  ·  2013.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 갱신기대권 등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대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 만료 전에 갱신 여부를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 #해고예고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 #계약갱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3232  ·  2013. 05. 3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232 (2013.05.31)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으로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가 인정되는 경우 해고와 관련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계약 갱신 여부를 근로계약 만료 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 회신에 따르면, 명확한 해고예고 의무는 없으나, 계약 갱신 여지가 있는 상황에는 사전 고지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예외 사유가 아닌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필요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 제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사업운영상 필요 등 특별한 사정 시 사전 통지 의무 부과
  •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계약): 기간제 근로계약은 정한 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됨
사례 Q&A
1. 기간제 근로자 계약 만료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는 해고로 보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2. 계약 만료 전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답변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나, 계약 갱신 여부를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 계약 갱신 기대권 등 법리에 따라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사전 통지를 권장한다고 하였습니다.
3. 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으면 해고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속근로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실상 해고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 적용 여지를 이유로 해고로 볼 수도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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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해고 예고 수당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232, 2013. 5. 3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기간 도래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 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음.
○ 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5. 31. 근로개선정책과-32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