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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서면-2024-소득-4000  ·  2025.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초 공제과세연도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했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초과 등으로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식은 어떻게 변화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최초 공제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인정된 자는 이후에도 계속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30세 이상이 되어 인원수가 감소하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공제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등 상시근로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상시근로자 감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4000  ·  2025. 05. 30.

  • 국세청 서면-2024-소득-4000(2025.05.30.) 회신에 따르면,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나이 증가 등 사유로 청년 요건을 상실해도 인원수는 변동 없이 산정됩니다.
  • 다만,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해 제1항제1호의 공제를 더 받을 수 없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한 잔여 공제연도에 한해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 관련 기획재정부·국세청 사례(조세특례제도과-215, 서면-2023-법인-0978)에서도 동일하게,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연령 초과 등으로 인한 감소 시, 기존 청년 증대공제는 중단되나, 상시근로자 공제는 잔여기간 적용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각각의 증가 인원에 따라 차등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전체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시점에 비해 감소한 경우, 해당 공제 적용 중지 및 일부 세액 환수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청년등 상시근로자수 감소 시 세액 환수 및 공제한도 산정 방법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 최초 공제받은 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였던 경우 이후에도 그 인원수로 계속 산정.
사례 Q&A
1.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연령 초과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최초 공제해당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였다면 연령 초과 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 및 국세청 회신문(서면-2024-소득-4000).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줄고 전체 상시근로자는 유지되면 잔여 공제는 받나요?
답변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대 인원에 대한 공제는 중단되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공제는 잔여기간 계속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및 관련 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해석 참조.
3.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세액 환수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제1항제1호의 세액공제 적용이 중단되고, 일부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 제5항 적용시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다음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수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는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한 경우)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에는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3년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유지하였으나, ’21년 입사한 청년이 ’23년에 만 30세 이상이 됨

  - ’21년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음

  - 질의인의 사업장의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음

◀질의인의 사업장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청년

-

0.5

1.0

-

청년 외

-

-

-

1.0

총 상시근로자

-

0.5

1.0

1.0

2. 질의내용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에는 청년이었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청년 외가 되어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추가납부할 세액과 추가 공제 금액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⑤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2) 그 밖의 경우: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3.6.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서면-2023-법인-0978, 2023.5.26.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가 각각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항각 호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

  당초 적용받았던 ⁠“청년등상시근로자증가인원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 ”청년등상시근로자“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같은 항 제2호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공제받았던 ⁠“청년등상시근로자외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는 ⁠“청년등상시근로자외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 계속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30. 서면-2024-소득-40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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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서면-2024-소득-4000  ·  2025.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초 공제과세연도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했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초과 등으로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식은 어떻게 변화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최초 공제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인정된 자는 이후에도 계속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30세 이상이 되어 인원수가 감소하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공제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등 상시근로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4000  ·  2025. 05. 30.

  • 국세청 서면-2024-소득-4000(2025.05.30.) 회신에 따르면,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나이 증가 등 사유로 청년 요건을 상실해도 인원수는 변동 없이 산정됩니다.
  • 다만,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해 제1항제1호의 공제를 더 받을 수 없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한 잔여 공제연도에 한해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 관련 기획재정부·국세청 사례(조세특례제도과-215, 서면-2023-법인-0978)에서도 동일하게,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연령 초과 등으로 인한 감소 시, 기존 청년 증대공제는 중단되나, 상시근로자 공제는 잔여기간 적용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각각의 증가 인원에 따라 차등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전체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시점에 비해 감소한 경우, 해당 공제 적용 중지 및 일부 세액 환수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청년등 상시근로자수 감소 시 세액 환수 및 공제한도 산정 방법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 최초 공제받은 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였던 경우 이후에도 그 인원수로 계속 산정.
사례 Q&A
1.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연령 초과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최초 공제해당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였다면 연령 초과 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 및 국세청 회신문(서면-2024-소득-4000).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줄고 전체 상시근로자는 유지되면 잔여 공제는 받나요?
답변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대 인원에 대한 공제는 중단되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공제는 잔여기간 계속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및 관련 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해석 참조.
3.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세액 환수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제1항제1호의 세액공제 적용이 중단되고, 일부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 제5항 적용시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다음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수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는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한 경우)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에는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3년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유지하였으나, ’21년 입사한 청년이 ’23년에 만 30세 이상이 됨

  - ’21년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음

  - 질의인의 사업장의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음

◀질의인의 사업장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청년

-

0.5

1.0

-

청년 외

-

-

-

1.0

총 상시근로자

-

0.5

1.0

1.0

2. 질의내용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에는 청년이었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청년 외가 되어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추가납부할 세액과 추가 공제 금액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⑤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2) 그 밖의 경우: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3.6.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서면-2023-법인-0978, 2023.5.26.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가 각각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항각 호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

  당초 적용받았던 ⁠“청년등상시근로자증가인원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 ”청년등상시근로자“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같은 항 제2호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공제받았던 ⁠“청년등상시근로자외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는 ⁠“청년등상시근로자외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 계속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30. 서면-2024-소득-40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