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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투자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개정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  ·  2024.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해 종전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은 경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해 종전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및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부칙 제4조제2항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부칙 제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  ·  2024. 01. 18.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2024-01-18) 회신.
  •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해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25조에 따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및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에 대하여 개정된 부칙 제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은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법령 개정(법률 제17759호)은 2020년 12월 29일 시행되었으나, 2019 과세연도 투자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9년 투자분에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 제2항: 개정 규정 적용 범위 및 예외
사례 Q&A
1. 2019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개정 규정 적용 여부는?
답변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는 개정 부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2. 중소기업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2019년 투자분, 신구 법령 중 어떤 법을 적용하나요?
답변
2019년 투자분은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개정 법률 부칙 제4조 제2항 대신 종전 법령을 적용한다고 국세청에서 밝혔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 제2항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사례는?
답변
2019년 투자분에 종전 규정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은 개정 부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사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규정에 따라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등을 받은 경우 해당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개정규정 부칙 제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25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및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18.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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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투자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개정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  ·  2024.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해 종전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은 경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해 종전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및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부칙 제4조제2항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  ·  2024. 01. 18.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2024-01-18) 회신.
  •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해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25조에 따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및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에 대하여 개정된 부칙 제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은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법령 개정(법률 제17759호)은 2020년 12월 29일 시행되었으나, 2019 과세연도 투자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9년 투자분에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 제2항: 개정 규정 적용 범위 및 예외
사례 Q&A
1. 2019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개정 규정 적용 여부는?
답변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는 개정 부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2. 중소기업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2019년 투자분, 신구 법령 중 어떤 법을 적용하나요?
답변
2019년 투자분은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개정 법률 부칙 제4조 제2항 대신 종전 법령을 적용한다고 국세청에서 밝혔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 제2항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사례는?
답변
2019년 투자분에 종전 규정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은 개정 부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사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규정에 따라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등을 받은 경우 해당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개정규정 부칙 제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25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및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18.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