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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일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기준

근로개선정책과-1115  ·  2013.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년퇴직자가 12월 31일까지 근로한 후 1월 1일에 퇴직하는 경우 당해 연도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년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및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정년퇴직일이 실제 근로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년퇴직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반대로 12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1월 1일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요건 충족 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정년퇴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2월 31일 #퇴직일 기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1115  ·  2013. 02. 12.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115 회신에 따름
  • 정년퇴직일인 12월 말일이 근로일이 아닌 경우, 그 해 근무기간은 1년 미만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자가 실제로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다음 해 1월 1일자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1년간의 근로를 마쳤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 충족 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일과 퇴직일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는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에 따라 추가 유급휴가 발생 가능
  • 사업장 단체협약 규정: 정년 및 연차휴가 산정 기준일·방식은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정년퇴직자가 12월 31일까지 근로 후 1월 1일 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답변
정년퇴직자가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1월 1일에 퇴직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1년간 근로를 마친 경우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할 때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정년퇴직일이 12월 31일이지만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을 때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년퇴직일에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당해 연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정년퇴직일이 근로일이 아닌 경우 그 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으로 산정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연차휴가 산정 기준일이 사업장 단체협약과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연차휴가 산정 기준일이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사업장 단체협약에 따로 명시된 경우 해당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사업장 단체협약에서 연차휴가 및 정년 기준을 정한 경우 이를 따라야 함을 회신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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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115, 2013. 2.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장의 정년퇴직은 ⁠‘만 55세를 정년으로 하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1월부터 6월까지의 생일자는 6월 말일을, 7월부터 12월까지의 생일자는 12월 말일을 정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월부터 6월까지의 생일자는 6월 말일 까지 근로하고 7월 1일자로, 7월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생일자는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1월 1일자로 퇴사함. 이 경우 회계연도 단위(1.1~12.31)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가운데 당해연도 12월 31일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단위(1.1~12.31)로 구분하여 부여하는 사업장의 단체 협약에 근로자의 정년에 관하여 ⁠“만 55세를 정년으로 하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1월부터 6월까지의 생일자는 6월 말일을, 7월부터 12월까지의 생일자는 12월 말일을 정년으로 한다”로 규정된 경우,
○ 정년퇴직일인 12월 말일은 근로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년퇴직하는 당해년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되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근로자가 정년퇴직일인 12월 31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다음해 1월1일에 퇴직하였다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것으로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요건을 충족할 시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2. 12. 근로개선정책과-11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