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상속부동산 중 ○○번지에 소재하는 토지로 물납할 계획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함
○2019.12.26. 상속부동산에 대한 협의분할 및 상속을 완료함
-상증규칙 제19조의4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물납 시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 물납허가를 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토지를 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상속등기함
-그 외 부동산은 상속인 4인 동일지분으로 등기함
○2019.12.30.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함
○2020.6.19.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수령함
○2020.6.26. 물납재산 평가금액이 납부예정금액보다 커 물납 납부 예정필지에 대해 ○○시청에 필지분할 신청하여 2020.8.3. 필지분할 등기 완료됨 (○○-1번지 생성)
○2020.8.14. 상속세 물납허가신청 처리기한 연장통지서 수령
○2020.8.19. ○○-1번지에 대한 필지 재분할 신청
-물납토지의 평가액이 조정되어 물납할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분할 신청함
○2020.9.17. 상속세 물납허가신청 처리기한 연장통지서 수령
○2020.9.21. ○○-1번지 필지분할 완료 (○○-2번지 생성)
○2020.10.8.관할세무서로부터 상속세 중 일부금액이 현금수납이 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상속세 물납납부 불가 통지
○2020.10.16. ○○-2번지 필지 재분할 신청
○2020.10.29. 상속세 물납허가
-물납재산 : ○○번지, ○○-2번지
○2020.11.9. ○○-2번지 필지분할 완료
○물납 이후 대상토지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분할 전 지번 |
분할 전 면적 |
분할 후 지번 |
분할 후 면적 |
비고 |
|
○○ |
xxxxxx |
○○ |
xxxxxx |
상속세 물납 |
|
○○-1 |
xxxxxx |
재분할 대상 |
||
|
○○-2 |
xxxxxx |
상속세 물납 |
||
|
○○-3 |
xxxxxx |
재분할 대상 |
○상속세 물납이 완료됨에 따라 물납대상이 아닌 ○○-1과 ○○-3 번지를 상속인 4인 명의 균등지분으로 재분할하여 등기하려고 함
2. 질의내용
○상속세 물납결과 물납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를 상속인 1인에서 상속인 4인 명의로 균등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6. 28. 서면-2021-상속증여-1254[상속증여세과-4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상속부동산 중 ○○번지에 소재하는 토지로 물납할 계획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함
○2019.12.26. 상속부동산에 대한 협의분할 및 상속을 완료함
-상증규칙 제19조의4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물납 시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 물납허가를 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토지를 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상속등기함
-그 외 부동산은 상속인 4인 동일지분으로 등기함
○2019.12.30.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함
○2020.6.19.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수령함
○2020.6.26. 물납재산 평가금액이 납부예정금액보다 커 물납 납부 예정필지에 대해 ○○시청에 필지분할 신청하여 2020.8.3. 필지분할 등기 완료됨 (○○-1번지 생성)
○2020.8.14. 상속세 물납허가신청 처리기한 연장통지서 수령
○2020.8.19. ○○-1번지에 대한 필지 재분할 신청
-물납토지의 평가액이 조정되어 물납할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분할 신청함
○2020.9.17. 상속세 물납허가신청 처리기한 연장통지서 수령
○2020.9.21. ○○-1번지 필지분할 완료 (○○-2번지 생성)
○2020.10.8.관할세무서로부터 상속세 중 일부금액이 현금수납이 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상속세 물납납부 불가 통지
○2020.10.16. ○○-2번지 필지 재분할 신청
○2020.10.29. 상속세 물납허가
-물납재산 : ○○번지, ○○-2번지
○2020.11.9. ○○-2번지 필지분할 완료
○물납 이후 대상토지 현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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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지번 |
분할 전 면적 |
분할 후 지번 |
분할 후 면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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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xxxx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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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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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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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할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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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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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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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할 대상 |
○상속세 물납이 완료됨에 따라 물납대상이 아닌 ○○-1과 ○○-3 번지를 상속인 4인 명의 균등지분으로 재분할하여 등기하려고 함
2. 질의내용
○상속세 물납결과 물납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를 상속인 1인에서 상속인 4인 명의로 균등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6. 28. 서면-2021-상속증여-1254[상속증여세과-4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