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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및 유급처리 산정 기준

근로개선정책과-1290  ·  2013.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및 동원훈련 시 유급처리 기준인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단시간근로자가 주휴일 또는 동원훈련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유급처리 기준은, 근로계약으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더라도 노사가 합의해 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하며, 최근 4주간 실제 합의된 총 소정근로시간을 총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 #유급처리 #근로계약 #노사합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1290  ·  2013. 02. 20.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290(2013.2.20)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인원 변동 등으로 개별적으로 근로시간을 합의하여 주마다 변동 운영되고 있다면, 그 최종적으로 합의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 노사간 합의가 서면 또는 구두로 이뤄졌다면,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시간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유급주휴일 및 동원훈련 등으로 1일 근로제공이 없을 때 유급처리가 필요한 경우, 최근 4주간의 실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의 총합을 그 기간의 총 근로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문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근로 실무에서는 위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가 정한 시간임
  •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일 및 유급휴일에 대한 적용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정
사례 Q&A
1.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최근 4주간 노사간에 합의한 실제 소정근로시간의 총합을 해당 기간 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290 회신에 따르면 노사 합의로 정한 최신 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며 4주 합산·평균을 산정 기준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단시간근로 근로계약 후 주마다 변화하는 근로시간도 주휴수당 산정에 반영되나요?
답변
네, 서면 또는 구두 합의에 의해 주마다 변동된 근로시간이 있다면 해당 변경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반영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노사간 합의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동원훈련 등으로 근로하지 않은 단시간근로자의 유급처리 시 산정방법은?
답변
4주간 총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일수로 나눠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유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라 합의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4주간 평균 산정법을 적용하라고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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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등 유급처리 시간 산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290, 2013. 2.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명시하나, 인원의 유출ㆍ입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은 개별근로자와 합의 후 매주말 다음 주의 근무 계획시간을 산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 이 경우 유급주휴일 및 동원훈련으로 1일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 산정시 유급처리 기준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의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ㆍ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그 산정단위는 1일 또는 1주임.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양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더라도 그 이후 노사가 서면 또는 구두로 합의하여 1주 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였다면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따라서, 위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산정 및 동원훈련으로 인한 근로미제공시 유급처리를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종적으로 노사간에 합의하여 실제 근로한 4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통상근로자의 총 소정 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하면 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2. 20. 근로개선정책과-12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