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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의 관리·감독업무 종사자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5224  ·  2013.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관리소장이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업체에 의해 고용되어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감독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을 경우, 일부 근로시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근로기준법 #관리감독업무 #근로자 판단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5224  ·  2013. 09.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224, 2013.9.5.
  •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나 주택관리업체에서 직접 채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근로조건 결정 등 노무관리에 있어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노무관리 방침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총괄적 관리·감독 권한이 있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이 없으며, 특별수당 수령 등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관리·감독업무 종사자 등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규정의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관리·감독업무 종사자 기준 규정.
  • 근로기준과-4983(2004.09.17.):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 노무관리 방침 결정, 출퇴근 제한 등 종합 판단 필요.
사례 Q&A
1. 아파트 관리소장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감독업무 종사자로 인정될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업무 종사자는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관리소장이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 노무관리 방침 결정 권한, 출퇴근 통제 여부, 특별수당 유무 등 여러 요건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2013.9.5.)에 근거합니다.
3. 아파트 관리소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관리소장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관련 회신을 참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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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소장이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224, 2013. 9.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관리소장은 아파트 단지의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정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음. 또한, 긴박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는 대책 회의 등을 준비하기 위하여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 등을 하여야 함. ○ 이 경우 아파트 관리소장을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해당하는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나 주택관리업체에서 직접 채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다만, 같은 법 제6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ㆍ 감독 업무 종사하는 근로자는 같은 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바,
○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참고]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내 형식적인 직책에 불구하고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임(근로기준과-4983, 2004.09.17.).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9. 05. 근로개선정책과-52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