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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준조합원 선거권 제한 법 위반 여부

노사관계법제과-401  ·  2013.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이 직접고용 선원을 정조합원, 간접고용 선원을 준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등을 제한할 수 있나요?

S요약

노동조합이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을 고용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것은 관련 법률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전 조합원에게 균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조합비 차등 징수는 허용되나 이로 인한 권리 제한은 불가합니다.
#노동조합 #준조합원 #선거권 제한 #고용형태 차별 #노동조합법 #조합비 차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401  ·  2013. 02.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01, 2013.2.4.
  •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이 고용형태 등에 따라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되어, 준조합원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법 제9조에 따라 고용형태 차별 금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 제22조는 조합원 모두에게 균등한 참여권을 부여하므로, 조합비 차등 징수는 가능하더라도 권리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실제 조합 대상이 직접 및 간접 고용 선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권리 제한 근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조합원은 균등하게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에 한해 권리 제한이 허용된다
사례 Q&A
1. 노동조합이 준조합원에게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답변
준조합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와 제22조에 따라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과 권리 제한이 금지됩니다.
2. 노동조합 조합비를 다르게 걷으면 권리 제한도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비 차등 징수는 가능하나, 이로 인한 선거권 등 권리 제한은 불가합니다.
근거
법 제22조에 의해 권리 제한은 조합비 미납자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3. 직접고용·간접고용 조합원에게 동일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나요?
답변
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에게 균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가 고용형태 차별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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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원을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01, 2013. 2. 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해운(주)노동조합은 A해운(주)이 직접 고용한 선원을 정조합원, 선박관리사업자를 통해 채용한 선원을 준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조합비를 차등 징수하면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 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질의와 같이 A해운(주)노동조합은 A해운(주)이 직접 채용한 선원과 A해운(주)이 선박관리 사업자를 통하여 채용한 선원 모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두 형태로 채용된 선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면, - A해운(주)노동조합이 조합원을 고용형태 등에 따라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비를 차등 징수하면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2. 04. 노사관계법제과-4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