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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거주지 불명시 해고 의사표시 방법

근로기준정책과-1426  ·  2021.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의 거주지가 불명확한 경우 해고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의 거주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고 의사표시의 전달 방법에 유의해야 하며, 법적 요건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해고 통지 #거주지 불명 #근로자 해고 #해고 절차 #서면 통보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426  ·  2021. 05. 1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2021-05-14, 근로기준정책과-1426
  • 근로자의 거주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고 의사표시의 전달이 원칙적으로 실제 수령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최대한 통상의 방법을 통해 본인의 최종주소나 알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 해고 사실의 통보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권장되며, 가능하다면 최종 신고된 주소 또는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한 연락처, 이메일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송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법적 분쟁 예방 및 해고 효력 인정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 따라서 실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사내 게시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 등 모든 합리적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의 정당한 이유 및 절차를 규정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예고의 통지 의무 및 방법에 관한 규정
  •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와 방식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해고 시 통지 서면 송달 등 절차 관련 세부 규정
사례 Q&A
1. 거주지가 불명확한 근로자 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의 최종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해고 의사표시를 전달하도록 권고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26 유권해석을 참고하십시오.
2. 해고 통지서 송달이 불가피하게 실패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
답변
최대한의 노력으로 통상적 방법을 다했음을 입증할 경우 해고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3. 근로자 연락처 모두 불명확할 때 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알려진 최종주소 및 가능한 모든 방안으로 해고 의사표시 시도를 한 후, 필요시 사내 게시 등 합리적 조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민법 제111조 및 고용노동부 답변이 법적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가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26, 2021. 5.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14. 근로기준정책과-142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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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거주지 불명시 해고 의사표시 방법

근로기준정책과-1426  ·  2021.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의 거주지가 불명확한 경우 해고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의 거주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고 의사표시의 전달 방법에 유의해야 하며, 법적 요건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해고 통지 #거주지 불명 #근로자 해고 #해고 절차 #서면 통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426  ·  2021. 05. 1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2021-05-14, 근로기준정책과-1426
  • 근로자의 거주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고 의사표시의 전달이 원칙적으로 실제 수령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최대한 통상의 방법을 통해 본인의 최종주소나 알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 해고 사실의 통보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권장되며, 가능하다면 최종 신고된 주소 또는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한 연락처, 이메일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송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법적 분쟁 예방 및 해고 효력 인정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 따라서 실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사내 게시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 등 모든 합리적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의 정당한 이유 및 절차를 규정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예고의 통지 의무 및 방법에 관한 규정
  •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와 방식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해고 시 통지 서면 송달 등 절차 관련 세부 규정
사례 Q&A
1. 거주지가 불명확한 근로자 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의 최종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해고 의사표시를 전달하도록 권고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26 유권해석을 참고하십시오.
2. 해고 통지서 송달이 불가피하게 실패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
답변
최대한의 노력으로 통상적 방법을 다했음을 입증할 경우 해고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3. 근로자 연락처 모두 불명확할 때 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알려진 최종주소 및 가능한 모든 방안으로 해고 의사표시 시도를 한 후, 필요시 사내 게시 등 합리적 조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민법 제111조 및 고용노동부 답변이 법적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가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26, 2021. 5.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14. 근로기준정책과-14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