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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안전인증 리프트 설치 시 인증 의무주체 판단

제조산재예방과-121  ·  2013.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 및 하도급을 통해 리프트를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의무 주체는 누구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의무안전인증 대상 리프트를 설치할 때, 안전인증 의무를 이행해야 할 주체는 실질적으로 설치를 수행한 자(C)로 판단됩니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계는 제조, 양도, 사용이 모두 금지되며, 각 단계별로 관련자에게 법 위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프트 설치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하도급 #안전의무주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제조산재예방과-121  ·  2013. 01. 14.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21(2013.1.14) 회신을 근거로 함.
  • 안전인증 대상 리프트를 설치할 때는 실질적으로 설치공사를 수행한 개인사업자 C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의무주체로 판단됨.
  • C는 B에게, B는 A에게 각각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제조(설치)와 양도 모두 법 위반에 해당함.
  • A가 D사 소속 근로자 E에게 안전인증 없는 리프트를 사용하게 한 것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음.
  • 이외에도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정격하중 표시), 제151조(권과방지 등)을 준수할 의무가 개별적으로 적용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자는 해당 기계·기구 등을 제조(설치)하는 자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제1항: 안전인증 받지 않은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의 제조, 양도, 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 정격하중 등의 표시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 권과방지 등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리프트 설치 시 하도급업자가 안전인증 의무 대상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리프트를 설치한 하도급업자(C)가 안전인증 의무주체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도 제조자에 포함되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C에게 안전인증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안전인증 받지 않은 리프트를 사용하면 어떤 법적 책임이 있나요?
답변
제조·양도·사용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에 따라 안전인증이 없는 리프트의 제조, 양도,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관련자 모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회신되어 있습니다.
3. 사업주가 리프트 안전관리에 추가로 지켜야 할 사항은?
답변
사업주는 정격하중 표시, 권과방지 등 안전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 제151조에서 추가적인 안전관리 의무가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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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의무안전인증 대상 리프트를 도급하여 설치한 경우 의무 주체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21, 2013. 1.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A)의 사업장 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안전인증 대상인 리프트를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설치하였으며,
- 리프트 설치는 A업체에서 개인사업자인 B에게 A사업장 건물 전체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주었고, B는 개인사업자인 C에게 리프트 설치 부분을 하도급을 주어 C가 리프트를 설치 - 리프트 설치 후 3개월 후 D사 소속 근로자 E가 리프트를 이용하여 축산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리프트가 추락하여 E가 사망
ㆍ「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 별 이행주체는 누구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자는 제조하는 자이고, 제조하는 자에는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주체는 실질적으로 안전인증 대상 리프트를 설치한 C로 판단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의무안전인증 기계ㆍ기구등은 제조ㆍ양도ㆍ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C는 B에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제조(설치)하여 양도
- B는 A에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양도
- A는 D사 소속 근로자 E에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사용하도록 제공함
※ 상기 사항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및 제151조(권과 방지 등)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1. 14. 제조산재예방과-1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