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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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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21, 2013. 1.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A)의 사업장 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안전인증 대상인 리프트를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설치하였으며,
- 리프트 설치는 A업체에서 개인사업자인 B에게 A사업장 건물 전체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주었고, B는 개인사업자인 C에게 리프트 설치 부분을 하도급을 주어 C가 리프트를 설치 - 리프트 설치 후 3개월 후 D사 소속 근로자 E가 리프트를 이용하여 축산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리프트가 추락하여 E가 사망
ㆍ「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 별 이행주체는 누구인지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자는 제조하는 자이고, 제조하는 자에는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주체는 실질적으로 안전인증 대상 리프트를 설치한 C로 판단되며,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의무안전인증 기계ㆍ기구등은 제조ㆍ양도ㆍ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C는 B에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제조(설치)하여 양도
- B는 A에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양도
- A는 D사 소속 근로자 E에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사용하도록 제공함
※ 상기 사항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및 제151조(권과 방지 등)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