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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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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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739, 2013. 5.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안전인증 검사 제외 용기에서 관의 호칭지름 150A라면 통상 외경이 165mm 또는 166mm 이며 #SCH No 따라 내경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느바, 이때는 어떤 기준으로 안전인증에서 제외 되는지?
- 또한 안전검사 고시는 변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검사는 인증고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ㆍ 안전인증 대상인 압력용기 중 “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는 안전인증 제외 대상으로 KS D 3562 기준의 스케줄에 따라 내경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호칭지름 150A에 해당되는 경우 스케줄에 관계없이「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1]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다만,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150A를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와 유사한 규격(150A)으로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