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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관의 호칭지름 150A 안전인증 제외 기준 해석

제조산재예방과-739  ·  2013.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압력용기에서 관의 호칭지름이 150A인 경우 내경의 차이에 상관없이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압력용기에서 관(管) 호칭지름이 150A인 경우, KS D 3562 기준의 스케줄에 따라 내경 차이가 있더라도 호칭지름 150A에 해당되면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검사 고시에서는 150A가 명시적으로 제외 대상은 아니나, 규격상 150mm 이하와 유사한 경우 역시 안전검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압력용기 #관 호칭지름 #150A #안전인증 #고용노동부 #내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제조산재예방과-739  ·  2013. 05. 16.

  •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739(2013.05.16)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압력용기에서 관의 호칭지름이 150A인 경우, KS D 3562 기준의 관 스케줄(SCH No)에 따라 내경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호칭지름 150A에 해당하면 스케줄에 관계없이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는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따른 해석입니다.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서는 150A를 명시적으로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안지름·폭·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와 유사한 규격인 150A 또한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 관련 기준 변동이 없는 한, 위 고시 및 관 규격을 바탕으로 안전인증과 안전검사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계·기구의 안전기준 및 인증 절차 규정
  •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압력용기의 안전인증 제외 규격(호칭지름 150A 등) 명시
  • KS D 3562: 관(파이프) 규격 및 호칭지름 표준화, 스케줄별 내경 차이 규정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안전검사 제외 대상(안지름·폭·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150mm 이하 등) 명시
사례 Q&A
1. 압력용기 관 호칭지름 150A는 안전인증 제외 대상인가요?
답변
네, 관의 호칭지름이 150A인 경우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관의 내경이 스케줄마다 달라도 안전인증 제외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관의 내경이 다르더라도 호칭지름 150A에 해당하면 안전인증 제외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스케줄에 관계없이 호칭지름만을 기준으로 안전인증 제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3. 안전검사 절차 고시에서는 150A 관이 반드시 제외 대상인가요?
답변
150A 관이 명시적으로 제외 대상은 아니지만, 150mm 이하와 유사한 규격에 해당되어 안전검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안지름 등 크기 기준에 부합하거나 유사하면 안전검사 제외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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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제외 기준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739, 2013. 5.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인증 검사 제외 용기에서 관의 호칭지름 150A라면 통상 외경이 165mm 또는 166mm 이며 #SCH No 따라 내경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느바, 이때는 어떤 기준으로 안전인증에서 제외 되는지?
- 또한 안전검사 고시는 변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검사는 인증고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답】

ㆍ 안전인증 대상인 압력용기 중 ⁠“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는 안전인증 제외 대상으로 KS D 3562 기준의 스케줄에 따라 내경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호칭지름 150A에 해당되는 경우 스케줄에 관계없이「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1]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다만,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150A를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와 유사한 규격(150A)으로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5. 16. 제조산재예방과-7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