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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용기 안전밸브 설치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인증제도 적용 여부

제조산재예방과-1990  ·  2013.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UN인증을 받은 위험물 운반용기에 안전밸브를 설치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인증 관련 법령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UN인증 위험물 운반용기에 안전밸브를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인증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법령 위반 여부는 소방 방재청 등 다른 관계 법령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위험물운반용기 #안전밸브 #산업안전보건법 #인증제도 #UN인증 #위험물안전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제조산재예방과-1990  ·  2013. 08. 2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990(2013.8.26.)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해 별도의 안전인증제도가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UN인증 위험물 운반용기에 안전밸브 등의 부착을 위해 임의 개조하는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 방재청) 등 타 부처 관할 법령에서의 위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오니,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길 권고합니다.
  • 관련 데이터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였으며, 추가 문의는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한 별도의 안전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위험물안전관리법(관련기관: 소방 방재청 방호과): 위험물 운반 및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 존재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유사 운반용기 또는 장치에 대한 구체적 인증·검정 규정 부존재.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 운반용기에는 안전인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한 안전인증제도를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990 회신에 따르면 위험물 운반용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인증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UN인증 위험물 운반용기에 안전밸브 추가 시 법적 문제가 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나 타 법령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타 부처 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위반 여부 별도 확인 필요’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위험물 운반용기 안전밸브 설치와 관련해 확인해야 할 주관 부처는 어디인가요?
답변
소방 방재청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소관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본 회신에서 소방 방재청 방호과 등 타 부처 관할 법령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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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위험물 운반용기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990, 2013. 8.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UN인증을 득한 위험물 운반용기에 안전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임의로 개조해야 하는데, 법령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한 인증제도는 없으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 방재청 방호과) 등 타 부처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확인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8. 26. 제조산재예방과-19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