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사업자가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95, 2010.12.2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695, 2010.12.22
아파트형공장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분양하는 아파트형공장 등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분양대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 알선 및 대출이자를 부담할 예정이었으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한 세대가 발생함
- 자력으로 납부한 세대들은 당사가 상가분양 당시 중도금대출 무이자로 광고를 하였고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도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 당사는 2가지 지급방안을 제시하였고 2가지 방법 중 계약자가 선택하도록 하였음
- (제시방안1) 자력으로 납부한 세대에 대하여 이자 상당액을 분양계약서 변경 또는 계약자 전원에게 공지한 후 잔금에서 차감하는 방법
- (제시방안2) 자력으로 납부한 세대에 대하여 이자 상당액을 중도금 대출이자 납입시기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2. 질의내용
○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서면법규과-324 , 2013.03.21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그 거래처가 구매한 물량이 일정수량 이상이 되는 경우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한 후 해당 사전약정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가 그 거래처에게 같은 영 제54조에 따라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총공급가액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인하 조정된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695, 2010.12.22
아파트형공장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분양하는 아파트형공장 등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2. 12. 서면-2016-부가-5012[부가가치세과-26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