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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결제조건에 따른 에누리 인정 요건

서면-2016-부가-5012[부가가치세과-2610]  ·  2016.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형공장이나 상가 분양 시 중도금 대출 알선을 이용하지 않은 계약자에게 이자상당액을 잔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이 매출에누리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의해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경우,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판단된다고 해석됩니다. 아파트형공장이나 상가 분양사업자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 이자상당액을 잔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면, 이는 에누리로 처리할 수 있음을 국세청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에누리 #분양대금 #상가분양 #아파트형공장 #중도금 대출 #이자 상당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012[부가가치세과-2610]  ·  2016. 12. 12.

  • 국세청 서면-2016-부가-5012[부가가치세과-2610](2016.12.12) 회신 기준
  • 공급대가의 결제 또는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경우, 그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95, 2010.12.22) 역시 아파트형공장 등 분양대가에서 직접 차감하는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처리함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상가분양 시 계약자가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하여 잔금에서 이자 상당액을 차감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잔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은 매출에누리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 이에 따라, 계약자와의 약정에 기반하여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금액을 공제하여 결제하는 때는 에누리 처리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1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정의 및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공급가액 차감 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절차
  • 부가가치세과-1695, 2010.12.22 해석: 분양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봄
  • 서면법규과-324, 2013.03.21 해석: 사전약정에 따라 단가 인하 발생 시 세금계산서 수정 가능
사례 Q&A
1. 분양 계약 시 중도금 대출 이자만큼 잔금 차감 시 에누리 인정되나요?
답변
네, 잔금 결제 시 차감된 이자 상당액은 공급당시 통상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이라면 에누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및 국세청 서면-2016-부가-5012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상가 분양 시 이자 상당액을 현금 지급하면 에누리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현금 지급 방식은 에누리로 보지 않으며, 잔금에서 직접 차감한 경우에만 에누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695, 2010.12.22 해석이 근거가 됩니다.
3. 분양대금 에누리 적용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가요?
답변
에누리로 인한 공급가액 변동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공급가액이 차감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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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95, 2010.12.2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695, 2010.12.22
아파트형공장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분양하는 아파트형공장 등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분양대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 알선 및 대출이자를 부담할 예정이었으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한 세대가 발생함

  - 자력으로 납부한 세대들은 당사가 상가분양 당시 중도금대출 무이자로 광고를 하였고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도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 당사는 2가지 지급방안을 제시하였고 2가지 방법 중 계약자가 선택하도록 하였음

  - ⁠(제시방안1) 자력으로 납부한 세대에 대하여 이자 상당액을 분양계약서 변경 또는 계약자 전원에게 공지한 후 잔금에서 차감하는 방법

  - ⁠(제시방안2) 자력으로 납부한 세대에 대하여 이자 상당액을 중도금 대출이자 납입시기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2. 질의내용

○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서면법규과-324 , 2013.03.21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그 거래처가 구매한 물량이 일정수량 이상이 되는 경우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한 후 해당 사전약정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가 그 거래처에게 같은 영 제54조에 따라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총공급가액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인하 조정된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695, 2010.12.22

아파트형공장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분양하는 아파트형공장 등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2. 12. 서면-2016-부가-5012[부가가치세과-26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