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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축사 건축 토지형질변경 시 개발행위허가 및 의제처리

국토부 도시정책과-3968  ·  2013.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림의 농림지역 또는 보전산지(임업용)에서 축사(양계장)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시 개발행위허가와 산지관리법 인·허가 의제처리 관련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산림의 농림지역 및 보전산지(임업용)에서 축사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할 경우 토지형질변경은 산지관리법에 따라야 하며, 건축물 건축은 건축법 절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일부가 의제처리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축사건축 #산림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부 도시정책과-3968  ·  2013. 08. 1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968(2013.08.13.)
  • 산림의 농림지역과 보전산지(임업용)에서 축사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토지형질변경은 산지관리법에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제57조에 따라 건축법의 건축허가 절차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처리됨을 설명했습니다.
  • 국토계획법 제61조에 따라 축사(양계장) 건축과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시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등 인·허가를 의제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농업·임업·어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보전관리지역 등 산림에서 농업·임업·어업 목적의 토지형질변경 시 산지관리법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건축법 적용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허가로 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개발행위허가 시 산지관리법 등 관련 인·허가 의제처리 근거 규정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절차 규정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농업·임업의 범위 정의 관련 법령
사례 Q&A
1. 산림에서 축사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시 적용법은?
답변
토지형질변경은 산지관리법을 따르고, 건축허가는 건축법 절차에서 의제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56조·제57조 및 산지관리법 제14·15조 적용에 근거합니다.
2. 개발행위허가 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처리되는 근거는?
답변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국토계획법 제6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산지관리법 인·허가가 의제처리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산지관리법 절차가 동시에 처리됩니다.
3. 농업·임업 범위는 어떤 법령에 따라 판단되나요?
답변
농업·어업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임업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법 제2조를 참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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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림에서 축사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시 개발행위 허가

 ⁠[국토교통부 국토부 도시정책과-3968, 2013. 8. 13., 42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림에서 축사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시 개발행위허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및「산지관리법」상 농림지역과 보전산지(임업용)에서 축사(양계장) 건축시 개발행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을 적용하는지 여부
국토계획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서「산지관리법」의 인ㆍ허가사항을 의제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에 따르면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 전지역안의 산림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한편,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지만, 같은 법 제57조제1항 단서조항에서「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별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건축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는 의제로 처리할 사항임따라서, 질의한 건축물이 농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그 토지형질변경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르고, 건축물 건축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제1항에 따라「건축법」의 건축허가 절차(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의제처리)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됨참고로,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과 관련하여 농업ㆍ임업ㆍ어업의 범위는 아래 법령에 따라 판단하도록 2013.1.25(“도시정책과-652호”)에 각 시ㆍ도에 통보한 바 있음. ① 농업ㆍ어업의 범위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 ② 임업의 범위는「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임업 ③ 기타 관련법령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으로 분류한 사항
국토계획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해위허가를 할 때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인ㆍ허가 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제10호에서「산지관리법」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등을 명시하고 있음.따라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할때 같은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등을 의제처리 할 수 있음

【관련법령】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8. 13. 국토부 도시정책과-39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