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형사전문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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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국토부 도시정책과-3968, 2013. 8. 13., 42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산림에서 축사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시 개발행위허가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및「산지관리법」상 농림지역과 보전산지(임업용)에서 축사(양계장) 건축시 개발행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을 적용하는지 여부
○ 국토계획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서「산지관리법」의 인ㆍ허가사항을 의제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에 따르면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 전지역안의 산림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한편,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지만, 같은 법 제57조제1항 단서조항에서「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별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건축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는 의제로 처리할 사항임따라서, 질의한 건축물이 농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그 토지형질변경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르고, 건축물 건축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제1항에 따라「건축법」의 건축허가 절차(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의제처리)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됨참고로,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과 관련하여 농업ㆍ임업ㆍ어업의 범위는 아래 법령에 따라 판단하도록 2013.1.25(“도시정책과-652호”)에 각 시ㆍ도에 통보한 바 있음. ① 농업ㆍ어업의 범위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 ② 임업의 범위는「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임업 ③ 기타 관련법령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으로 분류한 사항
○ 국토계획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해위허가를 할 때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인ㆍ허가 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제10호에서「산지관리법」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등을 명시하고 있음.따라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할때 같은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등을 의제처리 할 수 있음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