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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건설산재예방과-201  ·  2013.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퇴직급여충당금이 해당 현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인건비에는 근로기간 중 발생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며, 사업장 내 토목·건축 구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자 인건비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안전관리 #현장근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설산재예방과-201  ·  2013. 01. 15.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201(2013.1.15.) 회신 기준
  •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하므로 퇴직급여충당금도 이에 해당합니다.
  • 토목·건축 감리가 분리된 사업장이라도 안전관리자가 계속 근무하였다면 적용됩니다.
  • 적용 시점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제7조: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및 출장비 사용 기준 규정
  • 동 고시 제7조 인건비 정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해당 현장 근무기간 중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 근로기준법: 임금 정의 및 지급 범위 규정
사례 Q&A
1. 퇴직급여충당금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퇴직급여충당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근거합니다.
2. 안전관리자가 계속 근무하면 토목과 건축 구분 없이 퇴직급여를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안전관리자가 당해 현장에 계속 근무했다면 분야 구분과 무관하게 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과 고시 제7조 인건비 정의에 따릅니다.
3.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후 발생한 인건비만 가능한가요?
답변
네, 선임 보고 이후 발생한 인건비 및 퇴직급여충당금만 인정됩니다.
근거
고시 규정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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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퇴직급여 충당금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201, 2013. 1.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충당금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답】

ㆍ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2012.11.23.) 제7조에 의해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 동 고시 제7조에 의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하며, 이 때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함
- 따라서 귀 질의처럼 하나의 사업장에서 토목 및 건축의 감리가 구분되어 공사가 진행되어도,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토목 및 건축분야에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안전관리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1. 15. 건설산재예방과-2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