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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과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9-법인-2112[법인세과-1394]  ·  2020.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다른 공익재단법인에 귀속시킬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동일 목적의 공익재단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해당 공익법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는 정관의 설립 목적과 고유목적사업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익법인 해산 #잔여재산 귀속 #증여세 과세 #동일 목적 사업 #재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2112[법인세과-1394]  ·  2020. 04. 20.

  • 국세청 서면-2019-법인-2112[법인세과-1394](2020.04.2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는 '목적사업이 동일한 재단법인'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킬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596(2018.06.28.)에 근거하여, 공익법인 등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게 귀속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정관상 설립목적과 고유목적사업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단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수적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와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할 경우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단, 운용방법 등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8호: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공익법인이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동일·유사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요건 및 범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같은 목적의 재단법인에 넘기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목적사업이 동일한 공익법인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에 따라 잔여재산을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과 증여세 문제에서 ‘동일·유사 공익법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관상의 설립 목적과 고유목적사업이 일치하거나 유사해야 해당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관련 회신 사례는 정관 목적과 사업 내용을 검토해 사실관계를 판단하도록 안내합니다.
3. 공익법인이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유사 공익법인 이외의 곳에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8호 및 시행령 제3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단법인인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재단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596, 2018.06.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한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8호 및 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는 정관상 설립 목적 및 고유목적사업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사단법인 OO협회는 2004.9.9. △△시의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공익법인에 해당

  - 사업을 종료하고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재단법인*에 귀속시킬 예정

   * 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됨을 전제로 질의

2. 질의내용

 ○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7.(생략)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⑦ ⁠(생략)

 ⑧ 법 제4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하는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4. 20. 서면-2019-법인-2112[법인세과-13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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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과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9-법인-2112[법인세과-1394]  ·  2020.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다른 공익재단법인에 귀속시킬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동일 목적의 공익재단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해당 공익법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는 정관의 설립 목적과 고유목적사업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익법인 해산 #잔여재산 귀속 #증여세 과세 #동일 목적 사업 #재단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2112[법인세과-1394]  ·  2020. 04. 20.

  • 국세청 서면-2019-법인-2112[법인세과-1394](2020.04.2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는 '목적사업이 동일한 재단법인'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킬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596(2018.06.28.)에 근거하여, 공익법인 등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게 귀속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정관상 설립목적과 고유목적사업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단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수적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와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할 경우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단, 운용방법 등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8호: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공익법인이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동일·유사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요건 및 범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같은 목적의 재단법인에 넘기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목적사업이 동일한 공익법인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에 따라 잔여재산을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과 증여세 문제에서 ‘동일·유사 공익법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관상의 설립 목적과 고유목적사업이 일치하거나 유사해야 해당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관련 회신 사례는 정관 목적과 사업 내용을 검토해 사실관계를 판단하도록 안내합니다.
3. 공익법인이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유사 공익법인 이외의 곳에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8호 및 시행령 제3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단법인인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재단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596, 2018.06.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한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8호 및 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는 정관상 설립 목적 및 고유목적사업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사단법인 OO협회는 2004.9.9. △△시의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공익법인에 해당

  - 사업을 종료하고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재단법인*에 귀속시킬 예정

   * 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됨을 전제로 질의

2. 질의내용

 ○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7.(생략)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⑦ ⁠(생략)

 ⑧ 법 제4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하는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4. 20. 서면-2019-법인-2112[법인세과-13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