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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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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사단법인인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재단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596, 2018.06.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한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8호 및 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는 정관상 설립 목적 및 고유목적사업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사단법인 OO협회는 2004.9.9. △△시의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공익법인에 해당
- 사업을 종료하고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재단법인*에 귀속시킬 예정
* 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됨을 전제로 질의
2. 질의내용
○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7.(생략)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⑦ (생략)
⑧ 법 제4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하는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4. 20. 서면-2019-법인-2112[법인세과-13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